생각하며!/사회 일반
블로그 선거 관련 글 게시 '무죄'
정의&자유
2008. 3. 29. 13:34
블로그 선거 관련 글 게시 '무죄'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나 선거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블로그 운영 틀 안에서 이뤄졌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누리꾼들의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작년 대선을 앞둔 9~11월 자신의 블로그에 12번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발언과 정책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퍼다가 올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08.03.10. Foc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