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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더 못 기다린다 연내 처리해야
정의&자유
2014. 12. 15. 20:54

KBS 캡처 사진
♣ 김영란법 더 못 기다린다 연내 처리해야
2014.12.15.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언론들은 여야 이견으로 올해 처리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은 거의 매일 쏟아지는 부정부패 뉴스에 머리가 완전히 돌 정도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도 만연된 부패방지를 위해서도 여야는 김영란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수십 년 방산 비리로 논란을 빚어왔지만, 관료에게 뇌물 땐 10년 이하 징역과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반부패법안인 뇌물방지법을 2011년부터 도입해 이를 일소했다고 한다.
언론에 의하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금지 영역은 쟁점이 거의 해소돼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여야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한다.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에서 부정청탁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의 구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아직 명확히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에서도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으로 국한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동생이나 처남 등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적용대상을 공기관과 공적 유관단체로 한정했는데 정무위가 공적기능을 갖는 사립학교 언론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여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갈 길이 먼데 정말 갑갑하다. 국회의원 특권이 많다. 지금 주어진 특권으로 충분히 의정활동하고도 남는다. 서민은 환승시에도 50원을 아끼기 위해서 서울버스 경기버스 가려서 탄다. 그래도 부패방지법 제정한다 해도 불안하지 않다.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니까. 성추행, 성폭행 법이 강화되어도 불안하지 않다. 스스로 법 이전 도덕적으로 자기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서민도 법을 지키겠다는 데 수많은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나리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주저하시는가!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꾸짖지만 마시고 영국처럼 선진국처럼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아무도 부정부패를 할 수 없게 하셔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정치권이 서로 다투는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이나 자원외교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정말 모르는가? 아니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제일 순위로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해야 한다. 정 합의가 안 된다면 최소한 적용대상 더 확대하지 말고 정부 안으로 한정하라.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우선 합의한 금품 등 수수 금지법만이라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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