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 방지 김영란법 일부 타결 드디어 제정되나
2015.1.8.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란 끝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배제하고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의결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 세 가지 영역 중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는 합의되어 먼저 제정할 것 같고, 남은 것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이다. ▲'금품 등 수수 금지'에서는 금품수수 규모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직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이하 금액을 받더라도 연간 총계가 300만 원을 넘을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에서는 15개 금지유형을 열거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 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로 법 적용대상을 애초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되고 가족의 범위 역시 민법상 '가족'으로 정리됐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의미하며 이렇게 포함하여 적용하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며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다. 일부러 원안보다 적용 범위를 넓혀 합의를 어렵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일단 합의한 두 영역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서 법 제정하여 통과시켜라. 먼저 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우려하는 것이 적용 대상이 없으면 법이 무용지물이니 아직 합의하지 못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서 합의한 적용대상으로 하고 가족 범위는 우선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를 먼저 적용하라.
그리고서 가족 범위를 나중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합의했으면 한다. 관피아 부패방지법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최소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가족 범위를 나중에 협의하더라도 오는 12일 우선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 적용해 반드시 입법했으면 한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국회의원 중 부정적인 분이 많다고 하는데 부결되면 안 된다. 누가 부결시켰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
*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적용대상에서 적용대상 단체나 기관은 합의한 대로 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해도 문제없음) 가족 범위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공직자 본인 형제 자매 그리고 직계가족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맞다. 은밀한 청탁사항을 몇 단계 건너뛰면서 부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처벌 범위에 금품 수수자와 최초 청탁 의뢰자를 포함한다면 거의 모두 포함할 것이다. 필요 이상 과다하게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방지법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법 제정을 은연중 방해하려는 꼼수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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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8일 통과된 이후 한쪽에서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아 12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자 여야 모두 김영란법은 꼭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거나 '투명사회로 가는 밑거름을 마련한 것'이라며 평가 후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도 반드시 법이 통과하여 그간 사회에 만연하였던 부정부패가 근절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월 10일 오늘의 소식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논란이라며 언론과 일부 국회의원이 부정적 이미지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처벌 기준 100만 원은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껌값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단돈 5만 원을 훔쳐도 처벌을 받고 있으며 청백리처럼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으로 온 국민을 적용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없는 법인데 뭔 난리이고 과잉이라 떠드는지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합니다.
1월 12일 오늘의 소식
김영란법이 12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라고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영란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와도 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며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는데 정부 안이 2013년 5월에 발의된 법을 여태 띵까띵까 놀기만 하고 인제 와서 숙려 기간 운운하는 것이 1년 7개월간 검토해도 부족한 것이 단 5일 더 검토한다고 달라지는 것 있는지 다른 법안들은 하루 만에 일시에 왕창 처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국회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질질 끄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며 과연 국회는 부패를 없애려는 생각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질책하기에 앞서 국민의 질책을 귀담아듣고 자신을 먼저 질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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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김영란법 대상을 국회의원 공직자로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는데 새민련 한쪽에서는 일반인들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법을 무겁게 만들더니 또 한쪽에서는 너무 범위를 축소하려 하는데 우리는 법 원안의 전 공무원 대상이 맞는다고 보며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지자체 말단에서 몇억에서 몇100억까지 종종 일어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전 공무원 대상은 맞으며 가족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절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적용 대상을 축소해나가다 마지막에는 국회의원 자신도 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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