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더는 지연 말고 통과시켜라
2015.1.18.
국민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요구에 어렵사리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온 공직자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적용 범위가 넓고 연좌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적용 범위는 김영란법 원안에서 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까지 포함하여 문제가 되었으며 세월호 참사가 관피아의 부정부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관피아 부패 척결을 위한 법이니 원안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아 원안대로 환원하면 된다. 비슷한 일을 해도 공무원과 일반인은 엄연히 처우와 대우에서 다르다.
연좌제 논란은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하고 실지로 부정 청탁은 은밀한 것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게 몇 단계 거쳐 청탁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공무원 본인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로 국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공무원은 국가에서 일만 열심히 해도 노후까지 보장해주며 대우하고 있다. 이는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니 공무원인 사람은 항상 스스로 깨끗하게 활동하고 가족들에게도 부정에 연루되지 말게 평소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꾸 법의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되 돈만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이다.
100만 원이면 계속 검은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껌값도 되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큰돈이다. 단돈 만 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짜로 넙죽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법은 3만 원짜리 음식대접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함께 식사할 장소라면 각자 내면 된다. 굳이 얻어먹어야 한다면 요즈음 식사 1만 원이면 충분하다. 민원인과 일을 볼 때 가능한 식사시간을 피해야 하며 간단히 차를 마시며 만나면 된다. 과하게 대접받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당하는 불이익이 화로 되돌아올 것이다.
과연 공무원만 깨끗하면 우리 사회 부정부패가 사라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공무원이 개입한 부정부패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공무원이 깨끗하다면 일반인들의 범법 행위도 자연히 엄중하게 관리할 것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며 그 파급효과가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전이될 것이며 일단 공직자 부패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부족하다면 그때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면 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 전에는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미리 검토하여 2월초에는 바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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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자유 침해 우려로 언론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방안을 박 대통령 지적에 따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우리는 원안보다 법을 너무 확대하여 무겁게 하지 말고 가족 범위도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으로 국한 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연좌제 논란 불씨를 없애고 이번 2월 국회 초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2월 6일 오늘의 소식
김영란법 2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시끄러운 것 같은데 꼭 적용 범위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 명칭을 바꾸어 '부패방지법'이라 하여 대기업 등 사회 곳곳에서 부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가 아니면 본래 취지대로 순수 공무원으로 국한하여 와글와글 시끄러운 논란의 소지를 없애 인제 그만 뜸들이고 법 제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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