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 복지 없다 복지 쓰는 만큼 세금 내야
2015.1.22.
연말정산 세법 변경에 따른 세금 증가로 13월의 세금폭탄, 월급쟁이 증세, 싱글세 등 말·말·말이 많고 연일 시끄러운데 13년에 세법을 개정하며 충분한 국민 설득이 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결국, 정부 여당이 두 손 들고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자녀, 노후 관련 공제 확대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물론 세법 개정 시에 본래 의도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2013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2013년 여야 합의로 세법을 개정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약 9,300억 원의 재원을 올해부터 자녀양육지원 및 근로 장려금 확대재원 1조 4천억 원의 일부로 지원할 수 있게 기획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전체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다.
결론은 세상에 공짜 복지가 어디 있는가? 공짜 복지는 없다. 복지를 확대해서 쓰고 싶으면 국민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누가 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번에는 우선 봉급체계를 바꾸어 징수하는 과정에서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이실직고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못 지킨 복지 공약이 있다면 세금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국민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번 월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개정한 것이 맞을지 모른다. 다만 확실한 국민 설득이 부족했고 치밀하지 못해 설계대로 안 되어 화를 불러일으켰다. 소득세법은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지 몰라도 확대해가는 복지에 부족한 재정을 이렇게 꼼수로만 해결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번 같은 세수 증대 갈등과 부족한 재정에 따른 자금 부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증폭이다
이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법인세도 손을 봐야 한다. 그리고 복지도 무대뽀 무상 복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해주는 선별적 복지를 확대해서 혈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상보육처럼 안 보내면 손해라고 맞벌이 부부도 아니고 안 보내도 되는 아이들까지 다 보내서 정말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을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 무상급식도 울산 지자체의 맞춤형 급식으로 바꿔야 한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20, 22%로 되어 있는 것을 업종별 정규직 비율과 연계시켜 부과했으면 한다. 업종별 정규직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기존 법인세율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벌칙 과세 +2%를 추가로 부과하자. 예를 들어 정규직 80% 목표인 업종에서 80%를 달성하면 기존 법인세 10, 20, 22%를, 달성하지 못하면 12, 22, 24%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정규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더 내고 달성한 기업은 현행 법인세만 내도록 해서 직원의 정규직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것보다 더 실용적일 것이다. 또 생산기지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역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2%씩 법인세를 인상하자. 생산기지가 국내에 없는데 저렴한 법인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는 것이 되어 이번 세법 개정안 협의도 쉬울 것이다.
1월 23일 오늘의 소식
서울신문의 보도로는 최근 2년 새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소득분위별 세금 증가는 고소득층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가구주 특성별 세금 증가는 자영업자에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는 법인세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중산층 봉급 생활자의 불만이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조세 형평성을 갖추는 일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