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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정의&자유 2015. 2. 8. 20:50
 

KBS 캡쳐 사진
 


♣ 이상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015.2.8.

 

    건강보험료 징수체계가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 둘로 나뉜 것부터가 불평등을 예고했다고 봐야 한다. 한국 사람은 어려워도 매우 평등하다면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본래 평등할 수 없는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 이원화 체계를 그대로 두고 일부만 수정 보완하려 한다면 불평등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통합하여 단일화하자.

건강보험료 체계 대원칙

1.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시작한다.
2.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이 다른 부과 체계를 없애고 단일화한다.
3. 요율제를 없애고 세금처럼 %와 누진제를 이용 소득에 따라 부과한다.
3. 부작용이 많은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누구나 소득이 있는 만큼 낸다.
4.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 부과한다.
5. 건보료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처럼 보장성 손해 보험이고 사회보험이라
   의무적으로 개인별로 부과한다.
6. 건보료는 단순화하여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분간 필요하면
   고가 호화 과소비 재산에 부과하고 소득 기준 건보료와 재산 기준 건보료를 합산 부과한다.

위와 같은 기본 원칙을 정하고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다듬자.

1. 모든 소득에 부과
   1) 소득이 적은 개인은 최저임금(5,580/시간, 109만 원/월) 미만이면 기초보험료(예. 1만 원 등)만
      부과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누진 부과
      어떤 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 보험료 부과
      *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주가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돈의 가치는 모두 같으므로 소득 구분과 관계없이 모두 개인에게 같은 기준으로 부과
   3)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모두 개인별로 부과, 소득이 일절 없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2. 고가 호화 과소비 재산에 부과
   1) 부동산은 매매나 보유 시에 별도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 1안
   2) 보유 부동산에 건강보험료 부과 시 거주 부동산 1가구 1주택 6억 미만 (소유, 전세)
     기초보험료 부과 (기초보험료는 소득, 재산 구분 없이 모두 한 번만 부과)
   3)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고과 호화 과소비 재산 규정하고 합산하여 누진 부과
   4) 고과 호화 과소비 재산 소유자로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개인별로 부과
   5) 자동차 1가구 1대는 거의 생필품화 되어 있어 부과하지 않는다.

3. 피부양자 제도 단계별 철폐
   1) 위 1항, 2항에서 소득이 있거나 고과 호화 과소비 재산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별로
       부과하므로 문제 많은 피부양자 제도를 단계별로 철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2) 가족 구성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국한하며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성인은 모두 개인별로 건보료를 관리한다.

4. 기타
   1) 건강 보험카드 사용
     개인 사진이 있는 보험카드를 제작하여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과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타인의 명의로 보험 급여하거나 외국인이 임의로 급여하는 것을 막아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다.
   2) 기초 보험료 부과
      사회 보장성 보험이므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기초 보험료는 낸다.
   3)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영세하며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인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의 업종 중 수입이 좋은
      자영업자는 필요할 때만 세무조사하지 말고 매년 세무조사하여 탈세를 완전히 방지한다.


이상 개인적으로 거의 절대 평등에 가깝게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가능한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가장 많은 국민이 납득하는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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