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은 정쟁은 다음에, 민생법안 우선 처리해야
2015.5.8.
공무원 연금 개혁 국회 파행으로 민생법안을 정치법안과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아 연말정산 환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법안이 모두 발목이 잡혔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대혼란이 야기된다고 한다. 5월 환급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하니 많은 국민 불만이 예상된다.
새민련은 국민연금 50% 인상하는 문제를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다. 새민련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대체 정치법안과 민생법안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법 제정 심의도 거북이 모양 느릿느릿하다가 막상 법사위까지 다 처리해놓고 정치법안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볼모로 잡고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법이 아닌 국민을 볼모로 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이외에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영세 상인의 권리금 법적 보호를 추진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견기업까지 넓힌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택배 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과 이외 경제활성화 법안 등 100여 개의 민생법안이 아무런 이유 없이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왜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가? 새민련은 연금 개혁안은 많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우선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거센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은 국회가 선진화법으로 건전한 협의와 타협이 아닌 여야 야합이나 야당 결재법으로 전락해버린 선진화법을 폐기하거나 집권당 국회의원을 60% 이상 밀어줘야 정쟁이 극심한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투표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 중에 자신들끼리만 싸우면 되는데 왜 정치법이 아닌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인지 국민은 이런 국회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 뿐이다. 오히려 국회가 없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10배 성장하리라 본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도 20년에 걸쳐 그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처음부터 다시 하라. 국민연금 소득대비 연금액 50% 요구도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새민련이 요구한 것이라 하는데 새민련은 국가재정을 생각하고 복지를 하려는 것인지 공무원 연금개혁 찔끔해놓고 더 많은 재정을 쓰겠다고 하니 책임정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는가? 본래 연금개혁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는 것도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찬성이다.
동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통합해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올해부터 통합 운영한다고 한다. 연금지급률도 대부분 국가가 1.7%이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급률을 점차 낮추는 추세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대로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보완하는 것이 맞다. 새민련이 주장하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는 것 찬성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연금도 최소 5년 이내에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맞춘 다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선 여야는 한가로이 책임 공방이나 버리며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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