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체계 완벽한 수준으로 개혁해야
2015.7.10.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불평등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많은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는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이원화 체계를 단일화하여 불평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 아직 미흡하며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찬성하나 직장과 지역 건보료 체계를 완전히 통합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는 급격한 개혁은 건보료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반발을 우려해 부분 개혁하려는 것 같다. 반발이 예상되는 사람이 아마도 소득이 있으며 재산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공제는 있어야 한다.
건보체계 개혁을 많은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나중에 다시 손보기 어려우니 지금 완전 평등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기업에서 건강보험료를 반액 지원해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재산 보유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부동산에 대한 부과는 기존 세금 체계로 대신하든 부과하려 한다면 지역 직장 똑같이 부과해야 하며 다만 주거 주택만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므로 1가구 1주택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 공제해야 한다. 개선 안이 부동산 공제액이 1,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1,300만 원 하는 집이 어디 있는가? 이는 주택을 갖고 있어 부과하겠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만약 부분 공제를 적용하고 싶다면 최소 전 주택의 평균 가격은 공제해야 한다.
부자에는 돈을 소유만 하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 가장 불쌍한 유형의 사람으로 부인이나 자식에게 좋은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다. 또 그에 비하면 일정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는 빚을 내며 소비하는 사람도 있다. 실질적인 부자는 소비하는 사람이다. 품위를 유지한다고 그만큼 소비하며 부유한 생활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에 부과 시 전세도 포함해야 한다.
소유자는 아니어도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8억 전세에 사는 사람 결코 가난하다고 할 수 없다. 월세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최근이고 이런 부동산 시장에 아직 적응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 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매우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 재산에도 부과하려 한다면 당연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재산 부분을 추가로 부담시켜야 한다.
결국, 모든 사람이 모든 소득과 모든 재산에 같은 잣대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형평성이 있고 평등한 건보료 부과체계다. 그렇게 가야 한다. 다만 어려운 사람,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도 아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기본 생활을 위한 1가구 1주택, 1가구 1차량 등은 공제하자는 것이다. 건보료는 보험 성격이 크므로 소득이 없을 때 성인은 정부 안대로 최저보험료 16,990원을 내게 하자.
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것과 피부양자 허용 기준을 소득 4,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정부가 바꾸는 체제로 시뮬레이션해서 변경 전후 전체 수입 금액을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족하면 건보료가 부족해서 당장 문제가 될 것이고 많이 남으면 졸속 편의주의적 개편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이번에 잘 개편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건보료 불만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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