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저질러 놓은 60세 정년연장 대책 세워야 2015.7.23.
국회는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년을 의무 조항으로 60세로 연장하고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정부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이것은 대책 없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데 아무 대책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매년 퇴직자만큼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3~4년은 정년으로 인한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일부 중간 퇴사자를 제외하고 정년 퇴직에 의한 TO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자 충원을 위한 신입사원 채용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할 위기다.
정치권은 아마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엉뚱한 곳에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청년들 일자리가 정년이 연장된 햇수만큼 없어지게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 실업률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빼앗아버렸다.
여당의 김무성 대표는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는데 여기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야당은 정부 여당의 노동 개혁을 개악이라며 반대에 나섰는데 정말 무책임하다. 야당은 여당과 함께 우선 정년이 연장되는 기업이나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도록 노동계를 설득해서 적용해야 한다. 사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임금의 50%를 깎을 것인가? 80%를 깎을 것인가? 30%를 깎는다고 해도 예전 충원 인원의 1/3 인력뿐이 뽑지를 못한다. 임금 피크제 이외에 추가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조항에서 권고 조항으로 다시 개정한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야가 노조를 설득하기 어렵다면 법도 일방적으로 만들었으니 법을 보완하면 된다. 정년 연장 의무조항을 없애고 60세 연장을 권고 조항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할때 청년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기업과 노조 자율에 맡기게 되므로 지금보다 후유증을 없애거나 최소로 줄일 수 있다.
둘째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조항으로 유지한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해야 한다.
기존 개정한 법대로 내년부터 정년 연장도 하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하여 차선책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찾거나 만들어내야 한다. 야당은 "표를 잃더라도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에 (노동계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무책임하게 반대만 하지 마라. 좁게 기존 근로자만 보지 말고 크게 청년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와 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다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고용 유연성 등 노동 개혁 전반에 대해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를 해나가되 생색만 내고 실속이 없었던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노조의 의견은 청취하되 협의 기구에 포함하면 안 된다. 그리스의 일이 먼 다른 나라의 일만이 아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개인이나 정당보다 국가를 위해 국민 전체를 위해 새민련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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