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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개념으로 가는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

정의&자유 2018. 1. 2. 16:03


KBS 캡처 자료 사진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가는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
     2018. 1. 2.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1일 내놓은 헌법 개정 권고안은 현행 헌법에서 '자유'와 '시장'을 약화시키는 대신 '민주'와 '사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문구가 빠지고 경제 조항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신설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의 국체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제4조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또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119조 2항)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121조2항) 등등 개인 소유를 제한하며 국가의 경제 통제를 강화했다. 또 노동 시장에서는 무기한 고용과 직접 고용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를 달고 있다. 거의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경제는 경제 원리로 움직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냐. 차라리 개헌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시장경제 우선 원칙이 사라지고 국가 개입이 강조됐다. 국가 사회주의적인 위험한 개헌안"이라고 했다. (이상 1월 2일 자 조선일보 기사 거의 인용)

통일 조항에서 '자유'를 뺀 것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사회민주주의 통제 경제 질서에 입각한 통일도 용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것은 독재 민주적 기본 질서로 가겠다는 것인가? 북한식 사회민주주의 독재로 가겠다는 것인가? 북한식 사회민주주의는 실지로는 3대 세습 전제주의 독재국가다. 인류는 사회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거꾸로 퇴보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사회민주주의는 어느 나라도 실현하지 못하고 실패했고 지금은 북한에 겨우 조금 남아 있는 세계적으로 폐기된 이념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허용할 빌미를 헌법에 담을 생각을 했는가? 혹시 사회주의로 적화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통일되어도 사회민주주의 체제보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우월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

자유와 평등은 오래전부터 인류가 추구해온 고귀한 가치다. 우리 법은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자유에는 경제적인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외 개인의 자유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의 자유, 취미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등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 국가에서는 개인의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를 빼고 국가(사회)가 통제하는 사회적 개념이 들어간다면 위에 열거한 자유는 모두 통제가 된다. 즉 북한이 그렇다. 북한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다.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자문위원회는 정작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결국, 무용지물 자문위다. 헌법은 권력 구조보다 더 중요하다. 왜 헌법 전문을 갑자기 손보려 하는가? 헌법은 순수 헌법 학자들이 오랜 연구로 다듬을 부분이 있다면 극히 필요한 부분만 손을 대야 한다. 이렇게 점령군이 단시일에 체제를 전복하듯이 바꿀 일이 아니다. 그냥 놔둬라. 국민은 이런 반 자유적인 헌법 개정을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한다. 
 



1월 3일 오늘의 소식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안 초안이 개악인 것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명시하고 '사형제 폐지', 국민이 직접 헌법, 법률안 발의, 임기 중인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 등이 들어 있다고 한다. 하나하나 다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할 예민한 사항을 이렇게 국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한꺼번에 헌법 개정한다고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은 국민 기본권과 관련 중요한 사항을 쓰레기 처리하듯 막 쓸어 담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위험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핵무장을 한 세계 최악의 김정은 독재 정권과 대치하며 정전 중이다.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할지 알 수 없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군 복무 의무화를 해야 할 판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하니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나라가 망하면 개인 모두 망한다. 병역 의무제를 철저히 해도 이중 국적, 신체검사 조작, 청탁 등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헌법에 명문화하면 힘 있는 사람들 모두 양심적 병역 거부하여 군대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양심이 군에 가지 말라고 한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헌법에 있으니…. 이런 것을 하위법도 아니고 헌법에 넣겠다는 것인가? 거기서 더 나아가 50조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3가지 기본권 제한 사유 중 '질서유지' '공공복리'만 남겨 놓고 '국가안전 보장'을 삭제했다. 국가안전 보장이 추상적이라고 하는데 질서유지나 공공복리가 더 추상적이다. 국가안전 보장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 특정되어 있다. 이는 국보법 7조의 찬양 고무죄를 폐지하려는 초석이라고 한다. 안보가 가장 중요한 나라에 안보를 거의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국가 자살행위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남한을 북한에 헌납하려는 불순한 의도다. 야당에서는 자문위의 개헌안에 대해 "자유민주 질서를 약화하고 사회주의적 내용이 대거 들어갔다. 현 여권 입맛에만 맞춘 사회주의 코드 개헌안"이라고 비난했다.



1월 17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2월 내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다. (현 상황은) 마치 30년 전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여당 대표 신년 회견을 보면 마치 여당 대표가 아닌 것 같다. 투쟁 일변도의 야당 때처럼 계속 상대 당을 공격하고 협의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또 개헌 대 호헌 세력 간 대결이라고 한다. 이미 개헌 반대하는 정당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당이 호헌 세력인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개헌은 권력 구조 개편과 국민 기본권 제한은 중요한 사안이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개헌하지 말고 충분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여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당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싸우자고 하니 누가 협의에 나서겠는가? 이렇게 야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여 국회에서 협의하지 않고 공을 정부로 넘길 모양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