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문재인 정부 일은 잘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KBS 캡처 사진
♣ 무능한 문재인 정부 일은 잘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대통령, 청와대 지시 받고 일한 공무원이 무슨 잘못인가 교육부가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전·현직 공무원(13명)과 민간인(4명) 등 17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현직 교육부 공무원 6명은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전·현직 공무원 13명에는 고위직뿐 아니라 과장급 이하 실무자 6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공직 사회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방침에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구사를 비롯한 실무자까지 수사 의뢰하고 징계 대상에 올렸다. 교육부는 정작 자신들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국가교육회의에 '하도급-재하도급 방식'으로 떠넘기고,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교육은 오락가락했으면서 전 정권 때 일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 잘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기나 하지 일하면 맨날 실패하고 욕만 먹는다.
주 52시간 대책 없이 시행하여 혼란 발생하면 고용부 노동장관 사표 내야 6월 12일 오늘의 소식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제 '근로 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새 근로기준법 시행이 20일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엔 너무 내용이 빈약했다. 당장 재계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판례와 행정 해석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일 뿐 가이드라인이라 부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안착 등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는 "쓴소리를 하자면 근로자에게는 득이 없고 그렇다고 사용자에게도 득이 별로 없는 정부만 좋은 악법이요, 억지 법이다."고 혹평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기준을 어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상세히 기술할 수 없는 근로 행위에 대해 여론 재판 식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위법, 합법 근로 행위에 대해 복잡한 가전제품 사용설명서처럼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일자리 만들고 국가 GDP 올리고 더불어 자신의 소득도 올리려 사업하는 애꿎은 사업주를 감옥 보내고 전과자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업종, 규모 관련 없는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지침을 우선 서둘러 만들어 내놓고 기업들로부터 예상 문제를 받아 취합 법 저촉 여부를 가려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우선 시행해보고 보완하겠다고 한다면 7월 시행하되 2개월간은 특별 시행 기간으로 설정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유보하고 처리 기준을 만들고 지침을 내려주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