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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문재인 정부 일은 잘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정의&자유 2018. 6. 10. 16:34


KBS 캡처 사진

♣ 무능한 문재인 정부 일은 잘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2018. 6. 10.


대통령, 청와대 지시 받고 일한 공무원이 무슨 잘못인가


교육부가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전·현직 공무원(13명)과 민간인(4명) 등 17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현직 교육부 공무원 6명은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전·현직 공무원 13명에는 고위직뿐 아니라 과장급 이하 실무자 6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공직 사회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방침에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구사를 비롯한 실무자까지 수사 의뢰하고 징계 대상에 올렸다. 교육부는 정작 자신들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국가교육회의에 '하도급-재하도급 방식'으로 떠넘기고,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교육은 오락가락했으면서 전 정권 때 일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 잘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기나 하지 일하면 맨날 실패하고 욕만 먹는다.

자유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은 선거로 좌우 정권이 바뀌기도 한다. 국정교과서를 바뀐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받고 수행한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은 했길래 적폐라고 수사 의뢰를 하는가? 위헌 아닌가? 정권이 바뀌면 또 좌익 이념 관련 일했던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려 처벌받을 것이다. 뭐 이런 엉터리 정부가 어디 있나? 말이 되냐! 문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중·하위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대통령 지시도 따르지 않는 완전히 불난 호떡집 같다. 대통령령이 서지 않는다. 이런 장관을 그냥 계속 앉혀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장 사표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이념 관련 일을 시키려면 공무원 시키지 말고 비상설 기구를 만들어 임명직 장·차관과 민간 전문가를 불러 일을 맡겨라. 공무원들에게는 공통된 행정 업무만 시켜라. 그래야 국정이 지속성이 있고 계속 발전되어 갈 것이고 정권이 바뀐다고 공무원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참으로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주 52시간 대책 없이 시행하여 혼란 발생하면 고용부 노동장관 사표 내야

주 52시간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조차 제시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 장관인 고용부 노동부 장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대기업 계열사도 돼 있다. 지금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메워나가면 될 것"이라고 하여 기업들이 황당해하며 "우리가 실험실 연구 대상이냐"는 반응이다. 오죽하면 "기업들이 정부가 아닌 로펌에 문의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짜다 보니 로펌 내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인사노무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장관이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고용부 적폐 청산 기구인 '노동정책행정개혁위원회'는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4월 말까지 예정됐던 활동 시한을 7월까지 연장했다고 한다. 더구나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안인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책임을 묻기 위해 누가 업무 지시했냐고 찾고 있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 고용부가 있는가? 합법인 사항도 좌익 정부 기준으로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누가 이념 관련한 일을 하려 하겠는가? 사람 벌주기는 쉽지만 신중해야 하고 일을 해내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잘 해내야 하는데 거꾸로다. 김영란법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도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고용부 장관이 미리 대비하지 않고 방기하여 혼란을 일으킨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완전히 초보 수준의 엉터리 정부다.



6월 12일 오늘의 소식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제 '근로 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새 근로기준법 시행이 20일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엔 너무 내용이 빈약했다. 당장 재계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판례와 행정 해석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일 뿐 가이드라인이라 부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안착 등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는 "쓴소리를 하자면 근로자에게는 득이 없고 그렇다고 사용자에게도 득이 별로 없는 정부만 좋은 악법이요, 억지 법이다."고 혹평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기준을 어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상세히 기술할 수 없는 근로 행위에 대해 여론 재판 식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위법, 합법 근로 행위에 대해 복잡한 가전제품 사용설명서처럼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일자리 만들고 국가 GDP 올리고 더불어 자신의 소득도 올리려 사업하는 애꿎은 사업주를 감옥 보내고 전과자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업종, 규모 관련 없는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지침을 우선 서둘러 만들어 내놓고 기업들로부터 예상 문제를 받아 취합 법 저촉 여부를 가려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우선 시행해보고 보완하겠다고 한다면 7월 시행하되 2개월간은 특별 시행 기간으로 설정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유보하고 처리 기준을 만들고 지침을 내려주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