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소신 병역 거부 어떤 부담도 감수하겠다면 그때 허용해야
KBS 캡처 사진
♣ 종교적 소신 병역 거부 어떤 부담도 감수하겠다면 그때 허용해야
대법원이 종교적 소신 병역 거부자에 대해 양심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국방부가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 합숙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애초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대체 복무 안 을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여론 수렴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좌익 55개 시민단체가 2배의 기간인 36개월에 가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대체 복무 심사도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병의 복무 자질 여부를 심사하는데 왜 국무총리가 판단해야 하는가? 이것을 순수 군 병역 문제인 사병 능력과 자질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나쁜 의도다. 또 이들은 "남북 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돼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는데, 국방부만 과거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북한 비핵화는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핵을 폐기했는가? 핵 생산을 중단했는가? 핵 폐기한다고 시끄럽기는 했다. 아직도 매우 요란스럽기만 하다. 북한은 세계 여러 나라와 국가 간 합의도 한순간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나라다. 평화 분위기 조성은 정부가 일부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북한과 평화협정도
체결 전이고 핵도 그대로 생산하며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 상태일 뿐이다. 무조건 병역을 피하려는 거부자는 안보 팽개치는 매국노로 다뤄야 종교적 소신 병역 거부자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체 복무제를 (UN 인권위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사병 근무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휴전국이라는 특수성도 있는 만큼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지낸 정길호 호원대 초빙교수는 "대체 복무가 현역 군 복무 중 가장 힘들다는 곳 중 하나인 GOP(최전방
소초) 경계 근무 수준은 돼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북한과 정전 중이고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서는 군 병력 징집이 무너지는 상황이 초래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나라의 안보가 엄중한데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혼자서만 병역 의무를 저버리는 자는 파렴치하다. 종교적 소신 병역 거부 어떤 부담도 감수하겠다면 그때 허용해야 대체 복무를 허용하면 병역 복무자와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을 때도 나왔다.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대체 복무자는 총기와 폭발물을 취급해 상시로 생명과 신체 안정의 위험에 노출되는 군 복무자와 등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체 복무는) 병역 의무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는 사회봉사 의무에 해당할 뿐"이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나 양심적 훈련 거부자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그동안 처벌이 두려워 병역 기피를 하지 못했던 이들이 양심을 들어 입영을 거부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다수 의견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매년 600명에 불과해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했지만, 그동안은 처벌이 무서워 그 숫자가 적었던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 독일의 경우 '종교적 병역 거부' 숫자가 수백 명 선이었다. 그러나 1967년 대체 복무제 도입 이후 대체 복무를 선택한 이가 2010년엔 약 13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적 소신 병역 거부자는 언론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더는 칼과 총을 들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어떠한 불이익,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신념을 지켜야겠다."고 했다. 주변 4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전쟁이 잦았던 곳이다. 항상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 언제나 병역 문제는 우선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국방부는 종교적 소신 병역 거부자의 병역 능력과 자질을
심사할 때 개인적인 소신이 투철한지와 병역을 면할 수 있다면 어떠한 무거운 부담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가 확실한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힘든 정도는 GOP 근무 수준으로 해야 하고 논란이 되는 기간도 병역을 면하는 대신 병역 복무자의 2배~3배 수준으로 정해야 병역 복무자와 형평성에 부합한다. 관련 글 2018.11.02. 정부는 국가 안보와 청년 일자리 해결할 수 있는 모벙제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