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터지는 정치인 밥그릇 싸움에 국민은 어리둥절
KBS 캡처 사진
♣ 피 터지는 정치인 밥그릇 싸움에 국민은 어리둥절 정치인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단식까지 하며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아니? 급한 것이 그렇게 없는가? 더구나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수를 30명~60명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간 국회의원이 정치 개혁한다고 했지만, 여태껏 개선된 것이 한 건도 없다. 그저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 것은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다가도 은근슬쩍 장단이 맞아 잘만 올려왔다. 국민은 지금 국회의원 300명도
감당하기 어렵다. 거기에 360명까지 된다면 완전히 돌아버릴 것이다. 앞으로 잘하겠다. 정치개혁하겠다. 아무리 약속해도 정말 북한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믿을 수 없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절대 반대다. 여야가 바뀌어도 정치인 그 나물에 그 밥 정치인을 믿을 수 없고 누가 하든 매한가지다. 그보다는 국회의원 특권 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정당마다 다른 연동형 비례제도 형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연동시켜 의석수가 총 300석인데 A당이 30%를 득표했다면 A당의 의석은 90석(300×30%)이 된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50석밖에 못 얻었다면 그 차이 4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게 돼 있다. 지금 경쟁이 치열한 소선구 제도보다 실지 국민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도도 각 정당이 생각하는 형태가 다르다. 민주당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 3당은 권역을 나누지 않고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정당 득표율을 따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100% 순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렇게 정당마다 구상하는 연동형 비례제도도 각 정당에 유리하게 생각이 다르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소수 야 3당이 주장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인다. 물론 실질적인 수혜도 소수 정당에 돌아간다. 연동형 비례제도와 국회의원 수 1.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하는 방법 가. 지역구 제도 폐지 나. 지역구 50%, 비례대표 50% 2. 국회 총예산을 늘리지 않고 하는 방법 마지막 방법은 국회의원 총예산을 동결하는 것이다. 2019년 국회 예산이 470조라고 한다. 의원 1인당 1.57조 쓴다. 이것을 총예산이 늘어나지 않게 국회의원 1인당 예산을 줄인다. 즉 30명 는다고 가정하면 총예산을 330명으로 나누어 1인당 1.42조 내에서 쓴다. 그렇게 국회의원 세비에서부터 국회 모든 비용을 줄인다. 1인당 세비를 못 줄인다고 하면 보좌진 수에서부터 모든 비용을 줄여라. 더 못 줄이면 그만큼 국회의원 수를 못 늘린다. 그리고 국회의원 1인당 소요 비용을 동결(최소
10년 이상)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라. 과거 시, 구의원 모두 자원봉사였으나 예산을 직접 다루다 보니 스스로 월급을 책정하여 받아버렸다. 이래서 정치인은 아무도 못 믿는다. 법 개정할 때 이것 먼저 개정하고 나서 선거제를 개편하라. 국민은 국회의원 1인당 비용 동결 법이 통과하면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 투표할 것이다. 맺는말 법 개정할 때 국회의원을 늘리기로 한다면 국회 총예산 동결을 먼저 법으로 개정하고 나서 선거제도를 개편하라. 국민은 국회의원 1인당 비용 동결 법(최소한 10년 이상)이 통과하면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 투표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를 폐지하거나 줄여서 하라. 그리고 정작 국민이 관심이 있는 분야는 선거제도 개편이 아니고 지금 그 폐단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조속한 권력 분산이다. 지금은 점점 대통령 중심제 권력 집중이 가속하여 거의 독재에 가깝다. 이것이 민주당이
권력을 잡자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는데 과거에는 민주당도 야당일 때 주장하였다. 권력의 속성상 권력 구조는 권력을 잡은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도 선거제도와 함께 개정하여 동시에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