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념에 경도되고 조급증에 걸린 정부 주휴수당까지 포함 무리한 도입
KBS 캡처 사진
♣ 최저임금, 이념에 경도되고 조급증에 걸린 정부 주휴수당까지 포함 무리한 도입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시간에 주휴 시간(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월 최대 174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으로만 임금을 나눠 시급을 산출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돈을 받은 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에 합산해 시급을 산출해야 한다."며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입법 예고했다. 이에 경영계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실제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초임 연봉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고임금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소상공인 업계도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주휴수당을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인 헌법수호운동도 펼치겠다"고 했다. 이념에 경도된 좌익정부의 무지한 정책 노선이 두렵다. 사람이나 사회가 기계가 아닌데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무조건 사규나 체제를 바꿔서라도 정부 기준을 무조건 따라오지 않으면 바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갑상선에 종기가 있을 때 앞으로 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조건 수술하는 것과 같다. 종기를 제거하는 것은 최악을 조금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완전히 건강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다. 갑상선을 제거하면 필요한 기능이 없어져 약을 먹어야 하는 등 불편하다. 기계라면 새 부품으로 갈아버리면 깨끗할지 모른다. 0.5cm 등 종기가 작으면 수술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디스크 탈출증도 추간판이 조금 탈출하여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 수술해서 바르게 잡아야 한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과 같다. 통증이 심한지 여부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이나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바로 고치겠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역시 사람이 아니고 기계라면 새 부품으로 갈아끼면 완벽할 것이다. 그러나 생물인 사람, 사람들의 집합체인 사회는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 이론이 이상적으로는 좋다. 그러나 사람이 못 쫓아간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는 것이 안 된다. 결국 하향 평준화가 되어 사회주의 경제가 몰락했다. 북한만 고집하고 있지만 사실 몰락한 경제다. 정부는 판례도 거스르고 최저임금 계산하는 시급에 주휴 수당을 주라 말라 하며 강제 삽입하였다. 왜 상여금과 기타 수당 같은 것도 넣으라 말라 간섭하지 않는가? 반대로 정부에서 주휴 수당만 주면 되니까 대기업은 수당, 특별 상여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가? 최저임금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 국민을 돕기 위한 기준 지표이지 임금 체계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5분위 소득 등 정책 수행을 위해 설정된 경제적 지표일 뿐이다. 최저임금 기업에서 기타 소득 확인하기 어려우니 기업에서 지급하는 총임금에서 실지 일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 된다. 봉급체계라면 강제로 임금체계를 획일화하든지 하라. 사기업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완전히 월권이다. 정부는 이념에 경도되고 조급증에 걸려 법도 어기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하고 무조건 따라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재다. 2018.12.27. 최저임금 도입 한국 경제 호떡집에 불, 위아래 난리 나리 개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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