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으로 독주하는 정부·여당 2대 악법 강행 철회해야
KBS 캡처 사진
◎ 역대 최악으로 독주하는 정부·여당 2대 악법 강행 철회해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정부 여당의 독주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두드러진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 정권의 불통을 비난하며 집권했음에도 협치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정치력을 발휘하여 협상하고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일(1)도 양보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당 의석수를 빼앗아 4+1 여권의 표로 가져오려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수 정당은 견제 기능은 커녕 힘도 없어 제 목소리도 못내고 힘있는 쪽에 빌붙을 수밖에 없다. 아무 쓸모 없는 정당들이다. 민주당이 거꾸로 야당이었다면 한국당과 같은 시위 이외에도 저격수들이 나서서 비난했을 것이고 정의라는 명분으로 시민단체를 끌어모아 국회와 국회의원 집과 사무실 주변에서 시끄럽게 했을 것이다. 지금 한국당이 야성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지만, 민주당 야당 때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자발적 시민단체 동원령이 약하다. 또 정부 여당은 공수처법도 많은 독소 조항을 삽입하여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위를 적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강행하여 만들려 하고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은 죄를 지어도 되고 정부 여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찍히면 혼내주겠다는 것이다. 옛날 왕정 조선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적대적인 왕족과 대신들을 사약을 내려 죽이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을 민주주의 시대에 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죽은 권력만 잡는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검찰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권력 즉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하고 그 독립은 인사의 독립에서 출발한다.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들면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다. 검찰을 견제하고 사정기관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면서 대통령이 인사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을 뽑지도 않고 대통령은 제외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장을 균형된 인사위에서 선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정기관을 독립시키지 않고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것이다. 독재다. 거기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자로 재판·수사 경력이 없이 조사 경력만 있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좌익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감사가 될 수 있다. 벌써 공수처 법에 대해 민변이 나서서 정부 여당을 옹호하고 있다. 즉 공수처장에서부터 공수처 검사까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권은 살아 있는 권력, 집권 시에나 임기 후, 죽은 권력이 되어도 집권 시 잘못했던 일에 수사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좌익 인사는 수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수사한다는 것이다. 나는 죄를 범해도 되고 남은 죄를 범하면 않된다. 내편은 수사 않하고 다른 편은 수사하는 것이다. 좌나 우나 빈부귀천을 떠나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이무슨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인가. 더구나 최근 민주당과 여권 군소 정당들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완전한 독소 조항이다. 그간 검찰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던 검찰은 이 급조된 조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검은 25일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님에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 압수 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자체 수사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는 공수처가 게슈타포(나치의 비밀경찰)로 대통령 친위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먼저 독소 조항들을 빼야 한다. 공수처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인사 기구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들도 5년 이상의 변호사보다는 인권을 다루는 예민한 기관이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판·검사 경력자로 해야 한다. 벌써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 수사를 우려하는데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포착되었는데 검찰과 경찰은 고위 공직자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신설이 필요없는 중복된 기관, 즉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이다. 꼭 만들어야 한다면 사전에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것인지 교통정리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검잘과 경찰이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면 그 기관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법 독소 조항을 빼고 야당과 협의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2019.10.17 집요한 공수처법 추진과 검찰 장악은 독재로 가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