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오는 6월부터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씩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넘어설 경우, 프로그램 길이가 30분 늘 때마다 1회씩 추가해 프로그램당 치대 6회까지, 회당 1분 이내로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이는 종편·케이블 TV와 동일한 규정으로 광고에서 지상파와 유료 방송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정부가 임기 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상파에 "선물'을 안겨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YMCA는 이날 "정부가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지상파 민원 해소용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상파가 일반 케이블TV와 달리 전파를 독점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인 종편·케이블 TV와는 다른 차별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 케이블TV와 달리 전파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주파수 사용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KBS·E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강제 징수하며 경쟁 없이 편안히 사업하며 광고도 케이블 TV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지상파에 일방적 혜택을 주는 것이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케이블TV 방송을 죽이는 것과 같다. 광고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한다면 케이블TV의 전파 사용을 허가하고 지상파 방송의 수신료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수신료를 내는 것은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함인데 광고도 보고 수신료도 내라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과세하는 것이다. 서울YMCA 시청자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시청자 다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방송 전파의 주인이며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라고 촉구했다. 남재일 경북대 신방과 교수는 "아무리 지상파에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주권을 해치는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큰 선거를 앞두고 지상파에 선물을 안겨주며 편파 방송을 유도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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