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여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에게 법원이 23일 유죄(벌금 50만 원)를 선고했다. 일반인도 수시로 드나드는 대학 캠퍼스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다룬 사례는 찾기 어렵다, 타지역 대학 졸업생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과 체육관 등 5곳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대자보에는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완벽한 중국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무료 변론을 맡은 젊은 변호사가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