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아 논란도 예상된다. 위험 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은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자원개발사업 기본투자 계약서를 체결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약정한 금액은 앞으로 10년간 총 20조원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민연금에 자원개발 사업참여를 제안하면 국민연금이 2주 안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투자 협의와 관리 등은 3개 공기업과 국민연금 대표 각각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맡는다. 불안해하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 국민연금은 투자 초기에는 생산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광구를 사들이거나 생산광구를 갖고 있는 해외 자원기업을 인수합병(M&A), 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장기적으로는 위험도가 높은 탐사·개발 단계의 광구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한 대로 투자한다면 국민연금은 해외 자원개발 분야의 최대 재무적 투자자가 된다.20조원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까지 최근 30년간 해외 자원개발에 쏟은 돈(약 10조원)의 2배다.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기업 투자분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10년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60조∼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선진국보다는 ‘빈약’하지만, 늘 ‘실탄 부족’에 시달려 왔던 에너지 공기업들로서는 큰 우군을 얻게 됐다.
하지만 약속대로 20조원이 투자되려면 수익성과 위험성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국민 노후를 담보로 돈놀이에 나섰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투자 철회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은 “자체적으로도 투자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하겠지만 세계적인 전문 컨설팅회사의 자문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7.12.17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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