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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해산해야

정의&자유 2010. 8. 2. 14:20


이적단체 해산해야

2010.8.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른바 '통일운동'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6·15 공동선언을 실천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10월 말 조직된 실천연대는 서울을 비롯해 7개 지방본부를 두고 있다.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총련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270명, 일반회원은 2,000명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강령(綱領)이다. 실천연대는 2001년 만든 강령 2조에서 '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 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밝혔다. 3조에선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라고 했고, 4조는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라고 했다. 툭 하면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말하고 '주체(主體)'를 외치는 북한과 판박이다.

실천연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이적단체 규정은 이명박 정권의 폭거"라며 "다 싸잡아도 한 줌도 안 되는 친미사대 매국 세력들의 반역사적·파쇼적 만행은 지금 온 민족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게재했다. 한편,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아도 곧바로 조직이 와해하지는 않는다.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엔 강제해산 법규가 없다. 고 언론은 전한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주요 단체(1990년대 이후)

대법원 선고시기 단체
2010년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2009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3년 한총련 10기
1996년 사회민주주의 청년동맹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준비위원회
1994년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범민련 해외본부
1993년 재미한국청년연합
범청학련
1992년 전대협 정책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단체를 강제 해산하지 못하는가? 국민은 안하무인의 난폭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머리가 아프다. 거기에 남한 내부에 북한을 동조하는 이적단체가 상존하고 있다니 등골이 오싹거린다.

외국만 하여도 반체제 인사를 구속하거나 외국으로 강제 추방한다는 기사를 종종 언론으로부터 접한다. 전시 중에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민간인 살상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휴전 중의 특수상황임에도 적을 이롭게 하는 반체제 단체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며 더구나 참여정부 때에는 국가에서 지원금까지 받았다니 어안이벙벙하다.

북한은 정치범 수감자들은 영장이나 체포사유 설명 없이 임의적으로 체포하고 공식적인 재판과정 없이 수용된다고 한다. 수감사유로는 대부분 정치적 발언, 탈북과 한국행, 반정부행위, 그리고 연좌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어떠한 사유와 죄명인지 알지 못한 채로 수용되며 수용소는 수감자의 생존과 생명이 위협받는 인권침해의 백화점 성격을 띠고 있다 한다.

독재정권 북한과 1:1로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인권을 무시한 과도한 처벌과는 달리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이 대낮에 떳떳이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자국민의 안녕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태만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인 특수상황이다. 당장 법을 보강하여 이적단체를 해산시켜라.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동태를 꾸준히 감시하여 유사시에 북한과 연계활동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반체제 인사에는 평소 사사건건 대~한민국을 부정 비판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종북주의자들도 대상에 포함 감시해야 한다.

반체제 단체 활동 후유증을 보면 천안함 관련 반체제 단체가 주장하는 것을 북한이 그대로 이용하며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이 잘못을 시인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여 동북아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이번에 피부로 절실히 느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이 자국민도 설득 못 하는데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북한은 남한 내 동조세력이 옹호하니 거기에 힘을 얻어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쭙지않게 정치적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엉뚱하게 반체제 인사도 아닌 민간인을 사찰하여 역풍을 받는 우를 계속 범하지 말아야 한다. 법과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은 정권이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국가를 위해 좌우익을 떠나 간첩, 반체제 단체와 인사, 범법자 등을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수사 재판해야 한다.

반체제 단체나 인사에 있어서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경우와 간첩 그리고 각종 반정부 활동에서 주동하거나 지원한 인사들을 A급이나 B급으로 분류하여(법이나 내규에 의해) 해당 기관에서 감시하고 법 위반 시에 처벌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 친북좌파 종북주의자들에게 역공 받지 않을 것이다.

위에 법원에서 판결받은 반체제 단체 외에 민노당, 민노협, 전교조, 전공노 그리고 이번에 북한을 위해 천안함 사건을 조작이라고 정부를 끈질기게 공격하는 참여연대가 될 것이다. 설사 의문점이 있더라도 적보다는 조국을 믿어야 함에도 이들은 어이 된 영문인지 자신의 가족들이 사는 조국보다는 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갈등이 있어도 외부적으로는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천안함 사건이 유엔안보리에 회부되었을 때 6월 11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이라는 서한을 보내 조국을 부정하며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7월 27일에는 미 의회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포럼에도 참여하여 천안함 폭침 관련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데 대해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자 미국은 '천안함 군인 46명이 숨진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참여연대의 행태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다. 반미를 주장하던 그들이 왜 미국에까지 가서 정부를 비판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갈등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 적을 많이 만들고 싶지도 않다. 같은 민족끼리 북한과도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데 남한의 같은 이웃끼리 더불어 행복하게 함께 살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정당이나 개인의 가치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것은 같아야 한다.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조국을 부정하는 것이고 매국하는 것이다.

모든 친북반미 좌파는 지금이라도 종북주의를 철회하고 조국으로 돌아오라. 남한부터 하나가 되어 단단히 결속되어야 북한이 선군정치의 강한 군사력으로 자만하여 남한 인민도 북핵을 지지한다며 오판하고 계속 남한 국민을 테러로 살상하며 언어폭력으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주변국 모두가 원하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실지 전쟁이 나면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미국에 상대되지 못하고 또 중국이 지금처럼 건재하는 한 미국의 북한 침공은 힘들다. 이런 상황을 북한 정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으로 통일로 가는 것을 좌우익을 떠나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친북반미 좌파는 같은 민족인 북한 인민을 헐벗게 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종북주의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