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정치 경제

여론재판으로 좌지우지되는 국민참여재판

정의&자유 2013. 11. 8. 23:20

◎ 여론재판으로 좌지우지되는 국민참여재판

2013.11.8.

 

KBS 캡쳐 사진

   
   국민참여재판이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너무 시대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이 안도현 시인의 재판결과 여론재판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점이 생기고 있다. 우익은 우익대로 여론재판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좌익은 좌익대로 배심원 무죄 평결과 다른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다. 법원은 법원대로 배심원의 무죄 평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양형 단계에서 무죄 수위로 되돌려 놓아 법리 모순을 자초했다고 한다.

전주지법에서는 10월 28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도둑질했다."는 취지의 비방성 허위사실을 14번이나 올린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재판의 배심원을 전주지역에서만 뽑았다. 호남과 영남의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 공평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의 지역 안배를 하거나 관활 이전을 하지 못한 1차 실수가 있다. 다음 문재인 의원이 방청석에 오전 내내 참관하고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검찰을 비판하였다. 배심원을 자극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 평결이 나왔다. 사실 대선 직전 한두 번도 아니고 트위터에 14번씩 올렸다면 다분히 대선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일이다. 이에 재판장은 "배심원 평결과 일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11월 7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그러자 재판 선고를 늦춘 후 재판장 부장판사는 배심원 무죄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협박성 인터넷 댓글과 지인들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잘못 운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완전히 여론재판으로 색이 바랬다.

보통 과거 선거를 보면 좌익이 인터넷, 카페 동호회, SNS 등의 순서로 먼저 치고 나가면 우익도 처음에는 당하지만, 다음에는 같이 이용하며 반격에 나선다. 좌익이 이렇게 여론재판으로 나서니 우익도 이석기 의원 재판에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정 밖에서 좌우익 자리싸움이 치열했다고 한다. 이는 재판부가 공평한 재판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냥 방치하자 좌우익 국민 갈등이 고조되며 여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여론재판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본래 의도에서 퇴색하지 않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참조자료

문화일보 2013.11.08. ‘정치 사건’국민참여재판이 인민재판化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