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이슈 나눠서 해결해야
2014.7.21.

세월호 참사가 오는 24일 100일째가 다 되도록 해결이 되지 못하고 점점 정치적으로 커다란 이슈화 되어 아쉽다. 좌익 진영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까지 결성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에서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 문제이길래 합의되지 않고 있는지 이제 모든 국민이 관심을 두게 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뉴욕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시위가 벌어졌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뜻밖에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것이 다뤄져 일괄 타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특별법이라 명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이슈는 세월호 수사권 보장 특별법이다.
나아가 확실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월호 피해보상 특별법일 것 같다.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 하나로 묶으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따로 분리해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 필자는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에 대해 먼저 유가족과 합의했으면 한다. 유가족 중 계속 남아서 활동할 사람은 활동하더라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참사의 악몽에서 빠져나와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1. 세월호 피해보상 특별법
말은 유가족들이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하거나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필자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1차 책임은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에 있다. 왜 우리는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만큼 청해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감독 소홀을 인정하였고 초동대처 미흡으로 해경의 해체까지 하겠다고 하였다.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감독 소홀의 문제를 걸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유가족이 선택할 문제다.
다만 소송하지 않는다면 청해진 해운과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청해진 해운이 보상해야 할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받아내면 된다. 이런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정부에게 보상하라고 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라는 것이 되며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따로 있는데 정부에 무리한 요구가 된다. 앞으로 국내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모순이 생기고 또 기업에는 안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생겨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떠맡기고 정작 기업은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아 사회 안전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슈가 되어 거론하면 기존의 사고 보상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제주로 수학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다. 나라를 위해 사망하거나 의로운 일로 사망한 경우와는 다르다. 기존의 보상과 지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또 많은 국민의 성금이 모였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선에서 조속히 합의되어 가족을 잃은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2. 세월호 수사권 보장 특별법
피해보상 이외 세월호 관련 이슈 중 다른 것보다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 검사제도도 아니고 일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하니 기상천외하다. 일반인들도 억울하면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아 수사하여 복수한다면 통쾌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인가?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자격이나 절차를 규정한 헌법이나 법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여당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위원회 산하에 수사권을 가진 검사, 혹은 특별사법검찰을 배치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 조직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지 피해자들에 둘러싸여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편에 서서 수사권을 마구 휘두른다면 객관적인 수사라기보다는 보복 수사가 될 것이다. 유가족들이 복수를 하고 싶어도 직접 하면 안 된다. 직접 하면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복수가 된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면 되고 수사는 제삼자가 엄정하게 하면 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검찰에 맡기던가 정 믿지 못하겠다면 특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3. 세월호 참사 방지 특별법
유족 측이 징계와 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재발방지를 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원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전례에따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권보다는 정치성이 없는 순수 민간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 규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계와 처벌을 하면서 동시에 국가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검찰 수사, 재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잘못을 파헤치고 파헤쳐진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질책하는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원고나 가해자는 가능한 잘못을 숨기려 하고 회피한다. 심지어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커다란 문제나 언론이 밝힌 것만 찾아내어 호통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사안은 야당에서는 정쟁의 아주 좋은 소재며 좌익 진영에서는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그간 지켜보았듯이 정쟁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지 발전적이고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잘못된 사안에 죄를 묻기보다는 사후 수습에 주력하며 관련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여 사소한 문제까지 찾아내어 개선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즉 정쟁하는 시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많은 국민은 마지막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안전 한국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피해를 본 유족의 의견이 중요하다. 유족이 우선 책임자 처벌에 주안점을 둔다면 야당과 시민단체가 거기에 호응하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끌고 갈 것이며 처벌이 끝날 때까지 정국은 갈등으로 소용돌이칠 것이다.
아무튼, 그렇다 해도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합의도 빠르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뭉뚱그려서 세월호 특별법 빨리 통과시키라고 시위하거나 단식해도 여러 사안이 꼬여서 쉽게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각 기관의 미흡한 대응 정도가 현 대한민국 실력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진국처럼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후진국처럼 잘잘못을 따지고 싸우며 정쟁만 하다가 끝낼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렸다. 그것이 현 한국 우리의 실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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