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정치 경제

비정규직 기간제 철폐해야

정의&자유 2014. 12. 29. 22:53

KBS 자료사진 캡처
 


♣ 비정규직 기간제 철폐해야

2014.12.29.

 

    노사정위원회는 23일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한다. 일단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 원칙의 합의에 성원을 보낸다. 여기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에는 없는 2년 한시의 기간제 제도다.

이는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화하며 2년 기간으로 못을 박고 비정규직 고용을 2년 이상 못하게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의도였다. 그러나 고용주는 현 고용시장이 경직되었다고 보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고용기간을 2년을 넘기지 않고 새로 고용하는 편법을 이용했다. 결국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고용만 불안하게 하여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 골치거리 법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법을 잘못 제정하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는 노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기간제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고용시장 개선 없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보았자 고용이 불안한 상태의 기간만 늘어날 뿐이다. 더 나빠진다. 그래서 기간제를 철폐하는 것이 답이다. 그와 함께 동일직종 동일임금 적용, 4대 보험 적용, 연봉 호봉제 적용 등 정규직과 거의 같게 처우를 개선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직된 고용시장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과 함께 업종별로 전체 정규직 비율이 업종별 목표치 이상인 기업과 목표치 이하인 기업의 법인세를 차별화한다. 그래서 정규직 비율이 저조한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높게 부과하여 정규직 전환을 압박한다. 어찌하다 잘못하여 일단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영원히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웬 말이고 또 비정규직에서 기간제가 웬 말인가? 이런 나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