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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조직 관련 헌재와 대법원 판결이 상충하는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

정의&자유 2015. 1. 25. 00:05
 

KBS 캡처 사진
 


♣ RO 조직 관련 헌재와 대법원 판결이 상충하는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

2015.1.25.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 사건 판결을 두고 좌익진영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제시했다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론을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안이 벙벙하다. 사법부의 최고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여론몰이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재판부에서 같은 사안은 앞의 판결 사례를 인용하거나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정 결과가 있어 이를 인용 참조하여 판결해야 했는데 일부 다른 결론이 나와 사회에 혼란을 준 데 대해서 안타깝다. 우리는 국가 내란이라는 재판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증거에 집착한 재판부의 판결을 우려하여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헌법재판소로서는 다른 헌법적 분쟁처럼 헌재의 분명한 헌법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석기 전 의원 3심 재판 이전에 서둘러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헌법 최고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일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사법체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우리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부 좌익진영에서 이를 문제화하려고 하는데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된다면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이 기 싸움을 할 일이 아닌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미 심판을 거친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또 최고 헌법 기관의 심판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만약 문제 삼는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 지금 좌익진영처럼 자신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나온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재의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만약 양쪽 판결 결과에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해야 한다.

헌재와 대법원의 가장 큰 판결의 차이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로 헌재는 한 달 전인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RO의 존재를 당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1월 22일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르게 인식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였다. 사법부가 사회 갈등이 더 증폭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교통정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본다.

휴전도 아니고 정전 중으로 적과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중에 적에 동조하며 통진당 내부에서 일부가 내란을 목적으로 초기 단계라도 RO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모임을 하고 회합을 했다면 구체적인 조직 결성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 해도 RO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모임은 북한의 남침 도발 시에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전시 중에는 재판 없이도 총살인데 적에 동조하고 국가 전복을 꾀하는 정당이나 단체에 국가가 자금과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완전 통일국가 선진국처럼 이적 행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미국 애국법처럼이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언론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차이는 사안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검사는 판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은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능력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헌재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채택,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리므로 유무죄나 사실인정을 하는 기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라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헌재와 대법 판단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며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 대상과 과정이 다르다고 한다. 헌재의 판단 대상은 정당의 위헌 여부이고 법원의 판단 대상은 이석기 등이 형법상 내란 선동 음모죄를 저질렀는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아쉽다. 실지로 1월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판 직후 좌익단체나 우익단체 모두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헌재가 잘못 했다느니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느니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병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RO의 실체와 내란음모가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 근거인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강행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헌법재판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이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월 26일 오늘의 소식

 

IS에 가입하려다 붙잡힌 미국의 10대 여성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앞선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도 단지 IS에 가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어도 징역
4년형의 선고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전복을 위해 RO 조직을 구성하려고 모임까지 가졌는데도
내란음모가 없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참으로 허약한 법이고 오히려 헌재의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좌익 진영에서 여론을 몰고 가는데 오늘 언론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석기
내란 선동 관련 대법과 헌재의 인식이 같다며 헌재는 이 전 의원의 내란 논의를 통진당
해산 결정의 여러 정황이나 증거 중의 하나로 판단한 것이며 대법도 이석기 등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이 나면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재를 전복한 몰질 기술적 준비
방안을 거론하고 논의했다고 적시하며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