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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갑론을박 세월아 네월아

정의&자유 2015. 2. 16. 17:25
 

 

KBS 캡쳐 사진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갑론을박 세월아 네월아

2015.2.16.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급기야 관피아 부패로 세월호 참사까지 겪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부정부패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을 요구하여 세월아 네월아 질질 끌며 2012년 제안한 이후 2013년 8월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이제 겨우 1년 6개월 만에 국회 법사위에 이르게 되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갈 길이 멀다.

김영란법이 국회 출구에 다다르자 이제 서서히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드디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장하는 바가 실상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과시키고 싶지 않은 속내를 감추고 있을 뿐이며 문제가 있는 일부 부분만 바로 손질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 뒤가 구린 것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깡패 같은 법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무슨 깡패 같은 법이며 일반인은 10만 원만 훔쳐도 감방 가는데 국민이 생각하기에 이 법은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법이나 그나마 이마저도 없으면 커다란 부정부패마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며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고 하는데 파워엘리트를 통한 부정한 청탁을 막자는 것이며 법은 국민청원을 받을 때 100만 원 이상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지 민원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답답한 국회의원들이며 말로는 부정부패 썩었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떠들면서 정작 반부패법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으니 부패 척결에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는 앞으로 부정부패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계속할 것 같으면 우선 늦어도 2월 중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 묻은 개 똥 묻은 개 욕하는 것처럼 청문회, 국정 조사할 생각 마라. 더 미뤘다가는 온 국민이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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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오늘의 소식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7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2008년 6월 STX 계열사에
방위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0억을 요구했다가 7억7천만
원을 받은(아들 회사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군경 공공기관에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데 국회는 언제까지 부정부패 방지법인 김영란법을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킬 것인지 국민의 심정으로 화가 나며 이런 군과 기업 내부 비리를
척결하려면 고발자가 대우받고 처벌받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화급하며 정부는 내부 고발자를 군은 국방장관, 기업은 사장이 1달
이내에 포상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보며 보상 이외에 내부
고위층이 시상한 사람을 고발했다고 자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2월 21일 오늘의 소식

 

벌써 2월이 흘러 흘러 1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2월 임시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이 어영부영하다가 논의할 날이 10여 일 남았는데 과연 여야는 약속대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 열망에 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설마 또 다음 회기로 넘긴다면
법사위원장과 여야 반대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2월 24일 오늘의 소식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김영란법 처리를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자고 했는데 1년 6개월간 논의했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지 어안이
벙벙하고 국회에 법사위는 해당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다른 법과 상충하는 일이 없는지
검토하는 소위로 알고 있는데 8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시 논의한다니 옥상옥에 옥상옥이
되는데 사실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없고 타법과 상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국회
상설 기구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국회에 법사위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며 자꾸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 법 제정을 더 지연해서는 안 되며 야당은 원안 고수를 여당은
원안 수정 입장이나 때에 따라 회기 내 미처리 가능성도 있다 하는데 미처리하게
되면 국민의 비난이 만만치 않을 것을 국회의원은 명심해야 합니다.

 

 

2월 26일 오늘의 소식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원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므로 최근 법사위원장이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다고 하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부패방지법
제정이 그렇게 싫은지 질질 끌며 2월 국회도 마지막 날인 3월 3일 처리하겠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고 여론 조사결과도 있고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한 원안대로
당장 처리할 것을 법사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2월 27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이 27일 부정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백가쟁명식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의 가장 기본 원인인 부패한 관피아를 척결하고 부패지수가 높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 제정을 싫어해서야 어떻게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복이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며 다음 달 1일 다시 의총을 열어
끝장토론을 실시키로 했다고 하는데 청탁을 받을 때 1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법 테두리 내에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으며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3월 2일 오늘의 소식

2월 임시 국회가 3일 종료되는 가운데 다른 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에 대해 과연 국회가 처리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일단 여당은 3월 1일
끝장 토론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임원진에 일임했고 새누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한다고 하는데 언론인과 사립 교원에 대한
법 적용을 포함하는 것에 여야가 의견이 같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려는
것에 여야가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최소 공무원 본인을 중심으로 직계
가족과 형제자매는 포함해야 하고 일부 조정을 이유로 4월로 또 지연해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표결 처리 시에 누가 반대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기명
투표를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