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정치 경제

정부의 건보료 부과 개선안은 하나 마나

정의&자유 2017. 2. 16. 17:10
  

KBS 캡처 사진

정부의 건보료 부과 개선안은 하나 마나       
       2017.2.16.

  

      "건보료부과 체계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하라는 국민 요구에 마지못해 발표한 정부의 개선안은 사실 변죽만 올려놓고 하는 시늉만 하는 하나 마나 한 개선안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 지역으로 나누어진 건강보험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성과 괴리가 큰 성 연령 평가소득을 제외하고 재산 건보료를 폐지하며 소득 중심으로 하라는 것이다. 건보료는 당연히 수입이 많은 사람이 건보료를 많이 내어야 한다.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 사람은 같고 재산도 같고 소득만 줄었다. 그러면 당연히 건보료가 줄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는데도 어이없게 건보료를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지역건강보험에서는 그렇게 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체계가 다르다고? 왜 다르게 운영하나? 왜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더 어려워진 사람에게 건보료를 더 많이 내라고 강요하는가? 건보료 체계를 만든 국가가 엉터리 아닌가? 이것을 고치라는 것이다. 왜 못 고치나? 갑자기 재산 건보료를 폐지하면 봉급자가 불리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안이 성 연령 평가소득은 제외하지만, 재산 건보료는 3단계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개선 효과가 없다.


2억 재산이라면 국밍이 거주하는 거의 웬만한 집은 2억이 될 텐데 이것이 3단계로 운영하는데 소득이 없어도 17년 건보료가 12만 원에 24년이 되어도 11만 원을 내야 한다. 거의 변동이 없다. 결국, 하나 있는 집을 팔아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개선안이라고 말할 수 있나? 국민 모두에게 물어봐라. 뭐 얼마나 크게 국민 기대에 맞게 개선했나? 거의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당장 정부 안은 폐기하고 야당의 소득 중심의 건보료 개선안을 채택해야 한다. 만약 재산 건보료를 없앨 수 없다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왜 못하나? 직장 초기에는 재산이 없다. 선임 사원이 되어야 그때부터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다.


재산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는 사람이 더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사람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1가구 1주택자(고가 주택 제외), 1가구 1차량은 제외하라. 2주택 이상이나 호화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건보료 더 부과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다. 그리고 소득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구분하지 말라. 사회에서 쓰는 돈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 300만 원 벌어서 쓰나 300만 원 연금 받아서 쓰나 그 가치가 같다. 모두 합친 종합소득에 누진제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먼저 누진제 기준 건보료 책정하고 나머지 소득 포함한 종합 건보료를 내면 된다.


이때 근로소득 건보료 반액은 회사에서 지원받으면 된다. 제도가 조금 바뀌어도 여전히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직장 지역 통합하고 재산과 소득, 그리고 모든 종합소득으로 통합 운영하되 필요해서 비중을 줘야 할 때는 가중치를 둔다. 소득만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득과 재산을 병행한다면 가중치를 두어 5:5, 6:4  또는 7:3 등으로 조정하면 된다. 소득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으로 반영하되 소득별로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 때는 소득별로 공제를 차등화해서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모두 통합하여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건보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성실하게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도 있고 회사에서 지원도 받는데 직장에 다닌다고 재산 건보료를 내지 않는 등 더 혜택을 받는 현재 구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으로 하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하든 직장 지역 완전히 단일화하여 통합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시뮬레이션해서 총 건보료 재정에 변동이 없게 책정하라는 것이다. 복잡한 계산식을 도입하여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 투명하게 국민 모두 알기 쉽게 운영해야 한다. 다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면 안 된다. 뜻 있는 사람은 수입이 있음에도 자신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현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속에서도 복지부만 계속 복지부동하고 있나 보다. 환골탈태해서 민의를 받아들여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 



관련 글


2016.07.2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번에 반드시 개편해야
2015.07.10. 건강보험료 체계 완벽한 수준으로 개혁해야
2015.02.08. 이상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015.02.02. 건보료 개선기획단 건보료 개선안 계획대로 발표해야
2014.11.19. 왜곡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언제 개혁할 것인가
2014.09.21. 건강보험료 개편 납득할만한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해야

 

3월 22일 오늘의 소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완료 시기가 정부 안 2024년보다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건보료가 직장, 지역 간 심한 불평등을
바로잡자는 일로 소득 중심이든, 소득+재산 중심이든 바로 적용해야 하는데 정부의 3단계 7년간
추진을 2단계 5년간 추진으로 국회에서 검토하는 것 같은데 정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초기
바로 적용하려던 의지는 어디 가고 국회도 이렇게 뜸을 들이나. 불평등은 신속히 적용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야권은 차기 정부 들어서기 전에 추진하는 것이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적으므로 즉시 완전히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한다.



3월 24일 오늘의 소식

정부와 정치권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정부 안을 대폭 수용하고 추진 기간만 애초 3단계 2024년까지를 2단계 2022년으로 기간만 단축한
것 같다. 왜 직장과 지역 통합하여 단일화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이번 개편 안은 부양가족 자격
기준만 강화하고 5년 후 2단계에도 소득 기준 적용 내용이 빠져있어 소득 기준 부과로 한 단계도
못 간 소폭이고 그것도 5년 후에도 하지 않겠다는 엉터리 개편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손쉽게 받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세 모녀 사건처럼 수입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수입이 꾸준히 있다면 건보료 납부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그러나
거주하는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데 건보료를 내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당장
소득은 없으면서 거주하는 집만 있는데 부양가족 자격을 잃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며 불만이 클 것이다. 소득 기준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고 만약 재산 고려한다면
1가구 1주택 1차량 제외 등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없애야 한다.
본래 민주당 안은 소득 기준 건보료 부과 체계였는데 정부 안으로 쉽게 합의해준
배경이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여당 흉내를 내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