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캡처 자료 사진
♣ 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 역대 연가투쟁에선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가 소송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2006년 11월 전교조는 성과상여금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연가투쟁 참여 교사를 징계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 교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법원은 “연가투쟁 집회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를 벗어난 행위이고,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연가신청 불허 지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용 법이 정권 취향에 따라 춤춘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진다. 더구나 교사의 연가 투쟁은 학생들 학습권을 볼모로 잡고 시위를 하는 부당한 처신으로 스승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다. 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법 적용이 바뀌면 안 된다. 또 외교 정책이나 중요한 국책 사업 같은 것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야 하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고가 투입되고 상당히 진행된 국책 사업들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대부분 바꿔버린다. 즉 전 정권의 대부분 국가 정책들이 모두 바뀌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국민은 혼란스럽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진행한다면 일이 상당히 깊어질 텐데 우리는 대부분 뒤엎고 새로 시작하다 보니 관련 국가 정책의 역사가 짧고 그러다 보니 깊이도 얕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에 일례를 든 것처럼 법 적용이 바뀐다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을 알아갈수록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우리 사회 최후의 심판관이 이렇게 편파 판정을 한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나? 소위 개돼지라 불리는 일반 서민이 과연 법에 순종하겠는가? 법을 불신하는 사회 즉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 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먼저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변호사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집단에서 철저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편애하고 편파 판정을 하고 수사를 하거나 안 하면 누가 법이 공정하다고 믿겠는? 무법천지의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힘 있는 고위층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본보기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따른다. 7월 12일 오늘의 소식 7월 27일 오늘의 소식 8월 9일 오늘의 소식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세월호, 국정역사교과서, 시국 선언 교사들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교육부가 7일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유익 정부 때 법을 위반하여 고발당해 수사 중인 사건에 선처를 요구한 것은 좌익 정부에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잘못된 행동이다. 교육부 장관은 좌우를 불문하고 법을 지킬 것을 교사, 학생, 모두에게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법치를 흔드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정의롭고 균형 있는 정부를 추진하는 문 대통령은 이런 교육부 장관을 그냥 보고만 있는가? 나중 우익 정부가 들어서면 재판에 영향을 끼친 잘못된 정부 행위로 과거사 문제 수사 대상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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