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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

정의&자유 2017. 7. 7. 09:28


KBS 캡처 자료 사진

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
      2017. 7. 7.

       
        
검찰은 2015년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3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니 어이가 없다. 지난 30일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연가투쟁'을 하는 것을 교육부가 사실상 묵인했다. 이 또한 우익 정부 때는 불법이라며 처벌하더니 좌익으로 정권이 바뀌더니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며 사실상 묵인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연가투쟁에선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가 소송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2006년 11월 전교조는 성과상여금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연가투쟁 참여 교사를 징계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 교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법원은 “연가투쟁 집회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를 벗어난 행위이고,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연가신청 불허 지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용 법이 정권 취향에 따라 춤춘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진다. 더구나 교사의 연가 투쟁은 학생들 학습권을 볼모로 잡고 시위를 하는 부당한 처신으로 스승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다. 


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법 적용이 바뀌면 안 된다. 또 외교 정책이나 중요한 국책 사업 같은 것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야 하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고가 투입되고 상당히 진행된 국책 사업들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대부분 바꿔버린다. 즉 전 정권의 대부분 국가 정책들이 모두 바뀌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국민은 혼란스럽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진행한다면 일이 상당히 깊어질 텐데 우리는 대부분 뒤엎고 새로 시작하다 보니 관련 국가 정책의 역사가 짧고 그러다 보니 깊이도 얕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에 일례를 든 것처럼 법 적용이 바뀐다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을 알아갈수록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우리 사회 최후의 심판관이 이렇게 편파 판정을 한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나? 소위 개돼지라 불리는 일반 서민이 과연 법에 순종하겠는가? 법을 불신하는 사회 즉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 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먼저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변호사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집단에서 철저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편애하고 편파 판정을 하고 수사를 하거나 안 하면 누가 법이 공정하다고 믿겠는? 무법천지의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힘 있는 고위층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본보기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따른다.



7월 12일 오늘의 소식

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치적 맥락이 바뀌면 법 해석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사들이 교육감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도자들이 정치 상황에 따라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좌익 진영에서 그런 경향이 크고 특히나 전교조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교육자인 이들이 과연 정의로운가? '참교육' 하고 있나? 의심스럽다. 학생들 학업보다는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을 두둔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진보라 하지 않는다. 완전 수구 좌파다, 좌익 수구 골통이다. 전교조는 또 '법외 노조' 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의 권리를 박탈당해 전임자를 둘 수 없지만,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전임자 징계도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다. 환경이 자신들에 유리하면 초법적으로 행동하고 불리하면 여건에 따라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하거나 법을 어긴다. 한마디로 법 적용이 그때그때 다르고 엉터리다. 결국, 무법천지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징계에 대한 법 해석을 달리한다면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긴다.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공무원에 정치 참여를 일정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싶다면 법을 개정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혼선이 없고 국민도 쓸데없이 불법이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좌익 정부들어서 이런 혼란이 가중되니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



7월 27일 오늘의 소식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닻은 올랐다' '혁명의 여명' 등의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의 책' 대표 이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닻은 올랐다' 등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같은 법 위반 사항에 범법자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나? 이것이 법인가? 고무줄 잣대인가? 과연 법은 만인에 평등한가? 남부지법 해당 판사는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 민노총 산하 철도노조 소속인 이모씨는 전자책 64권 등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이적 표현물' 129건을 소장하고 배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되었으며 지난달 22일 법정 최후 진실에서 "'노동자의 책' 사이트 운영 목적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대한민국에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폐물이 된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혁명 운운하니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북한 주장에 동조하며 혁명을 꿈꾸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



8월 9일 오늘의 소식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세월호, 국정역사교과서, 시국 선언 교사들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교육부가 7일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유익 정부 때 법을 위반하여 고발당해 수사 중인 사건에 선처를 요구한 것은 좌익 정부에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잘못된 행동이다. 교육부 장관은 좌우를 불문하고 법을 지킬 것을 교사, 학생, 모두에게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법치를 흔드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정의롭고 균형 있는 정부를 추진하는 문 대통령은 이런 교육부 장관을 그냥 보고만 있는가? 나중 우익 정부가 들어서면 재판에 영향을 끼친 잘못된 정부 행위로 과거사 문제 수사 대상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