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캡처 자료 사진
♣ 정부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방침 철회해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일반 민간 기관이나 기업 기타 업종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심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당연히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인사혁신처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기로 한 배경에는 청와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 경력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할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한다. 공무원 호봉 체계가 따로 있는데 임의로 민간 부문에서 일한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과거 일반 기업보다 열악한 공무원 임금과 연금을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나랏일에 열심히 전념하라고 많이 올려준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취지를 모르고 반국가 활동을 하거나 자신들 이익을 위해 활동한 시민단체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적폐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은 이들에게 민간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경력 기간에 포함하는 호봉 파괴 직급 부여는 말이 안 된다. 불가피하게 다른 경력 출신 공무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도 업무와 연관이 없는 시민단체 경력까지 인정해 주겠다고 하니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자신들 집단 이익을 추구하거나 반국가 활동을 한 불법 폭력 반정부 시위 단체가 많은데 이런 것을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볼 수 없다. 그냥 권력을 쥐었을 때 끼리끼리 잘 해 먹자고 나눠 먹는 것이다. 세비 셀프 인상하는 정치인과 무엇이 다른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들이 외치던 정의와 평등 그리고 진리는 다 어디로 갔나? 지금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 복무 기간조차 경력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당장 철회하고 우선 군 복무 경력 등 국가를 위한 경력부터 인정 반영하고 민간 부문 경력 반영은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 불법 시위를 한 단체의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에 이번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를 열어 추진 경위를 따지기로 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에 해당 내용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보수 사항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월 9일 오늘의 소식 인사혁신처는 8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1월 5일~8일)에 국회와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경력을 호봉에 인정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당 출신 경력은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정부가 철회한 것은 다행이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주장하는 좌익 정부에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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