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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설계한 엉터리 최저임금제도 당장 뜯어고쳐야

정의&자유 2018. 12. 12. 18:06


KBS 캡처 자료 사진

비전문가가 설계한 엉터리 최저임금제도 당장 뜯어고쳐야
      2018.12.12.


       대졸 신입 사원 초봉이 약 5,700만 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 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연봉 5,700만 원이면 월 475만 원으로 신입사원이니 1인 가구 기준 상류층 소득이다. 급여 상위권에 속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 것은 최저임금법의 제도적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대모비스에 이어 평균 연봉 9천만 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역시 새해엔 7천 명(전체의 10.6%)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의 맹점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꼼수가 많이 가미된다. 근로기준법(6조)에 따라 통상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고정수당만 계산한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초과근무수당은 제외한다. 월급 467만 원인 현대차 2년 차 A 직원의 임금 중 통상임금은 170만 원(월급의 36.4%)에 불과하다. 이렇게 통상임금 분자가 줄어들었다.


반대로 근로시간은 A 직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한 달 174시간 일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노사합의에따라 토·일요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간주하여(현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나 강성 노조가 있으면 2일 모두 유급 휴일로 정함) 월 69시간을 더해 243시간 일한 것으로 되어 이렇게 근로시간 분모는 늘어나서 계산하면 시급 6,996원이 나와 법정 시급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한다. 도대체 연봉 9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 월급이 최저 임금에 미달한다니 어이가 없다. 가진자의 끝없는 탐욕에 서민과 비정규직의 피눈물과 통곡 소리가 만천하에 울려 퍼진다. 월급이 9천만 원이면 월 750만 원으로 4인 가족으로 쳐도 월 678만 원이 넘으니 상류층 소득이다. 2018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56만 원이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귀족 노조에의해 고임금을 더 올리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용도로 운영해야지 악용하는 것을 방치하면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다. 사회주의가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하다. 일반 인민과 당원과의 소득 격차는 엄청나다. 귀족노조가 공산당원이라도 되는가?


2018년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 167만 원, 2인 285만 원, 3인 368만 원, 4인 452만 원이다. 최저생계비는 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고 상류층은 150% 이상이다. 국가는 소득 기준 총 소득이 저소득인 국민을 장기적으로 중위소득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고소득 상류층 월급자를 최저임금 저촉이라고 자꾸 올리려 하지 말고 당장 동결하라. 복지에서는 연금도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올려라. 그리고 연봉 중위소득 이상 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제도에서 제외하고 회사 임금 체계나 노사관계에 맡기고 정부에서는 더는 개입하지 말라. 정부는 어려운 사람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철저히 따져 각 기업이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한다. 지금처럼 과속해서는 중소기업이 죽는다. 상류층 고소득자인 연봉 9천만 원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전 종업원에 억대 연봉을 주라는 것인가? 그러면 세계 다른 동종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여 살아남겠는가? 베네수엘라처럼 막 퍼주어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결딴내야 속이 시원한가? 베네수엘라는 자원이라도 풍부했지만, 자원이 없는 한국은 금방 결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