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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입 한국 경제 호떡집에 불, 위아래 난리 나리 개난리

정의&자유 2018. 12. 27. 20:23


KBS 캡처 사진

최저임금 도입 한국 경제 호떡집에 불, 위아래 난리 나리 개난리
      2018.12.27.


최저임금 강제 도입 현장 상황과 목소리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계에 최저임금 인상 공포가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근무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 치 유급 휴일 수당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거의 없을 만큼 개념이 생소하고 그동안 법적 처벌도 강하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도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배모씨는 지난달 29일 갑작스러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 업체에서 청소와 주차 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직원 2명에게 각각 210만 원, 260만 원씩 주휴수당이 체납됐다는 이유였다. 배씨는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자는 직원들에게 주휴 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아무리 적자가 나도 임금을 밀린 적이 없는데, 한순간에 범법자가 됐다고 하니 당황스러워서 잠도 안 온다. 주휴 수당을 계산해보니 지금 130만 원을 주는 직원들에게 내년엔 170만 원을 넘게 줘야 하더라. 경기 침체에 한 달에 수익이 100만 원도 내기 어려운데, 갑자기 인건비를 올리면 죽으라는 게 아니냐"고 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유예기간 없는 처벌 도입으로 영세 사업자 도산 위기 직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시급, 일급, 월급 관계없고 5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게끔 되어있나 보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주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아는 영세 사업자도 많다. 시급제와 일급제에서도 주휴 수당과 무관한 것으로 아는 영세 사업자도 많았다. 그런데 이것을 최저임금과 함께 내년부터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았던 영세업자들은 올해 최저임금도 급격히 인상되어 어려운데 내년에는 7,350원에서 8,350원으로 11% 오르는 데다가 안 주던 주휴수당까지 주면 1만30원이 되어 33%로 대폭 인상되는 셈이다. 매출이나 이익이 어느 날 갑자기 30% 이상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는 사업을 접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가족 또는 1인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규모 사업장부터 없어지며 기초 경제가 무너져간다. 대기업을 혐오하는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활성화할 생각은 안 하고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시장이 감당할 수 있게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모든 것이 급진적이다.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일거에 추진하므로 시장이 쫓아오지 못하고 아우성치고 그것을 국민 혈세로 덮고 있다. 그렇다고 시장이 살아나겠는가? 참으로 안타깝다.
 


최저임금 제도로 대기업 임금 체계 바꾸라고 간섭하는 것은 정부 월권 


저임금 노동자를 돕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 도입이 소상공인·자영업계에만 불똥이 튄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상류층 고임금을 주는 대기업에까지 불똥이 튀어 위아래서 난리가 나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그동안 저임금으로 영위해온 영세업에서만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왜 고임금 대기업에서도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복잡한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기인한다. 대기업에서는 노사 협의에 의해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또는 특정한 해에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경영자가 또는 노동자가 요구하여 기본급 인상은 어렵고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때가 있다. 강성 노조가 있으면 수시로 요구하는 특별 상여금 요구에 대비하여 기본급을 적게 올리고 다양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다. 물론 노사 관계가 원만하다면 가능한 기본급 체계로 갈 것이다. 이것을 최저임금(통상임금÷근로시간) 계산할 때 기본급처럼 매달 받는 상여금만 반영하게 되어 있어 실지로 월급은 고액 연봉임에도 격월, 기간별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걸린다. 그래 놓고서는 기업의 잘못된 임금 체계 때문이라며 고칠 기간을 줄 테니 고치라고 한다. 친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성 노조는 제도를 이리저리 바꾸며 그때마다 봉급을 올리고 여러 혜택을 받아내고 있는데 특정 기간별로 받는 상여금을 매월 받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순순히 바꾸겠는가? 제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기업 잘못이니 기업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다. 총임금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 임금 체계가 어떻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저임금 노동자에 특화하여 최저임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임금을 주고 있으나 미운털이 박혀서 엉뚱하게도 최저임금 제도를 이용하여 정부가 대기업을 혼내주려고 작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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