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해산해야 ◎ 이적단체 해산해야 2010.8.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른바 '통일운동'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6·15 공동선언을 실천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10월 말 조직된 실천연대는 서울을 비롯해 7개 지방본부를 두고 있다. 이미.. 생각하며!/정치 경제 201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