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월 3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다. 언론 개혁 입법 등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2월 임시 국회나 늦어도 3월 중에는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은 언론, 네이버·다음·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 유튜브와 인터넷 이용자까지 언론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이른다. 권력은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어 그간 언론에서 이런 권력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느닷없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