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오는 6월부터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씩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넘어설 경우, 프로그램 길이가 30분 늘 때마다 1회씩 추가해 프로그램당 치대 6회까지, 회당 1분 이내로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이는 종편·케이블 TV와 동일한 규정으로 광고에서 지상파와 유료 방송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정부가 임기 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상파에 "선물'을 안겨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YMCA는 이날 "정부가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지상파 민원 해소용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