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김태규 부장판사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과 여권의 '역사 왜곡 금지법' 추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법(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교류를 위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긴 어렵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는 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여당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 법안에 대해선 "국격에 맞지 않는다. 역사를 바로잡을 목적이라면 다른 사건들도 처벌해야 형식 논리에라도 맞는다. 6.25를 북침이라고 하거나 천안함이 핵 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