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김태규 부장판사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과 여권의 '역사 왜곡 금지법' 추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법(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교류를 위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긴 어렵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는 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여당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 법안에 대해선 "국격에 맞지 않는다. 역사를 바로잡을 목적이라면 다른 사건들도 처벌해야 형식 논리에라도 맞는다. 6.25를 북침이라고 하거나 천안함이 핵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은 얼마든지 열어 두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면 그 균형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진다"고 했다. 여당 발의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던 좌익 진영이 툭하면 특별법처럼 특정 사안에 규제법을 만들어 규제하려고 한다. 당내에서는 예민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하도록 하여 언로도 막히고 자유토론도 안 된다. 법을 남발하면 그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고 독재 사회다. 법이 적을수록 태평성대의 나라다.
북한은 대북 전단 비난에 이어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전단 살포 협박에 이어 대남 선전 대북 확성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무엇인가? 미북 비핵화 회의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북한 내 동요를 막기 위해 그간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남 비방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다. 그런데도 이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통일부는 10일 탈북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한민국 공권력이 헌법 가치와 맞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실지로 경찰은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가 포함된 대대적인 대북 전단 저지 계획을 세우고 단속 가능한 현행법을 총동원해서 막겠다고 한다.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한국 국민을 탄압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홍콩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중국의 지시를 받고 홍콩 국민을 탄압, 체포, 구금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북한의 위성 정부로 전락하였는가? 정말 갑갑하다. 북한의 의도는 한국을 위협하고 그래도 미국이 꿈쩍하지 않으면 미사일이라도 발사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 휩쓸려 놀아나니 안타깝다. 가장 정확한 것은 문 대통령이 세계에 약속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고 미북, 남북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한반도 평화 정책이다. 비록 성사 안 되어도 호락호락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 몫이다. 북한은 미국이 움직일 때까지 한국을 볼모로 이용하여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런 북한의 의도를 확실히 알고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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