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 초안에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로 대폭 제한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잠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 뇌물 사건,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이 이하인 5급 이하, 3천만 원 이하, 마약 밀수 소지자 등은 경찰이 수사하고 차후 3급 이상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은 4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검찰 기능을 죽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 안팎에선 "권력 비리 의혹 수사 등 반부패 수사 기능을 약하시키고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 범위를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만 수사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른 부분은 수사, 기소 같게 해야 하고 다른 사정기관에서 수사하는 것 공수처에서 임으로 수사를 이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 범위도 극히 일부만 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 개시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검찰을 완전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도 아닌 법무부 장관의 하수 기관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떤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올라왔다고 하니 웃는 것인지 비웃는 것인지 그런 태도를 보이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엉뚱한 것을 보며 한눈을 팔고 있다. 국민 앞에 안하무인이고 국회에 나와서도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법 전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교양이 없고 한마디로 오만불손하다. 인격이 안 되어 있다. 검찰이 대통령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해왔다. 그러다 정작 권력을 잡으니 평소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대통령의 하수인을 넘어 법무부 하수 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한다. 지금이라도 사정기관 검찰과 경찰은 독립시키고 앞으로 생길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아닌 별도 독립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평소 말씀하신 대로 사정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수처는 옥상옥의 성격이 강해 지금이라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옳다. 권력을 잡고 있지 않았을 때 권력의 독재가 보인다. 권력을 잡을 때는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뒤탈이 없다. 권력은 유한하다. 더구나 대통령직은 단 5년이다.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권력에서 물러나기 전에 사정기관을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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