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복지)연금 지급 기준
2013.6.9.

박근혜 정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복지로 지급하려는 것이 아직 명칭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민행복연금이다. 이것은 분명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복지 개념인 복지연금인데 복지에 대한 정책도 박근혜 정부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용어의 혼용으로 개념 전체가 혼동되며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아래 연금과 보험에 대해 인터넷에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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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年金: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
보험保險: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연금보험: 年金保險 피보험자에게 일정 기간 또는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 노후의 경제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보험)제도는 생산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로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 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 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적 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연금제도 즉,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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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연금보험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장에 다닐 때 노후를 대비하여 들어두었다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는 보험연금이다. 박근혜 정부가 65세 노인들에게 지급하려는 국민행복연금과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
젊어서 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65세 이상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복지 성격의 연금이다. 이것을 초창기에 혼동하여 국민연금에 연계하여 많이 주니 적게 주니 하면서 혼란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이 다섯 달 동안 무려 3만 명 이상이나 무더기 탈퇴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다행히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발족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의 가입자를 탈퇴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킨 첫 번째 왜곡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지 않겠다고 잠정 결정하였다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면 재정 충당 방법까지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면 한다.
1. 복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 공약과 야당은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위 30%를 제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는 의문시된다. 굳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위 30%의 노인들에게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기서 상위 30%를 결정하는 기준은 개인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종합소득에는 각종 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개인은 연금이든, 금융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어떤 소득으로든 생활할 수 있으면 된다. 상위 30%를 자르는 기준은 개인의 전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징수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 처음에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위 45%에게 더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실행하는 것 간단하게 하위 70%에 20만 원씩 지원하던가 아니면 하위 35%에 30만 원, 하위 36%~70%에 10만 원 지급하든가 하고 일단 시행해보고 필요하면 차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논란의 핵으로 대두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후 같은 성격의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은 하루속히 통합 운영해야 한다. * 국회의원 연금법 당장 폐지해야 나아가 국가에서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이 있고 그 외 장관 등은 일반 공무원 연금(20년 이상 가입해야 지급 자격이 됨)뿐이 없는데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면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어도 65세 이상부터 평생 1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국회의원 연금법이 2010년 2월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었다고 한다. 일반 국민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1달에 30만 원씩 30년간 넣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필자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법도 지키면서 고쳐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그들끼리 입법한 의원연금법은 절대 무효다.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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