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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요금 인가제 폐지해야

정의&자유 2014. 11. 4. 20:52
 

KBS캡처 자료 사진
 


♣ 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요금 인가제 폐지해야

2014.11.4.

 

   단통법에 대해 시끄러워도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침묵하고 있었지만, 지난 11월 1일~2일 아이폰6 대란을 지켜보면서 씁쓸했다. 경쟁을 시장에 맡기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규제만 해야지 정부 규제로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기서 지금 정부 규제로 묶여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와 휴대폰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에서 높은 단말기 가격이 형성되며 시장이 얼어붙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뒤이어 10월 31일 아이폰6가 출시되는 호재에 불가피하게 시장 경쟁을 해야 하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들이 법을 피해 고객에게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비싸게 구매한 사람은 '호갱'(호구+고객)이 되었고 무리한 법으로 불법자만 양산되었다.

정부의 뒤늦은 엄정 조치 엄포로 계약 취소가 잇따르자 또 다른 호갱이 생기면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해당 판매점들이 개통 취소와 기기 회수 등 조치에 들어가면서 구매자들은 큰 혼란 속에 멘붕에 빠졌다. 이렇게 범법자를 양산하고 소비자가 손해 보는 식으로 시장을 억압하며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했으면 한다.

휴대폰 요금을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폰 이용료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합친 금액으로 월 사용료를 내게 한다. 단말기 제조사에서 지원하든, 이동통신사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원한 일부 금액을 유통사가 다시 고객에게 추가 지원하든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두 단말기 구매하는 데 사용하므로 정산시 간단하게 단말기 보조금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 이 모든 것을 신제품 구매시 번호 이동자나 이동하지 않는 사람이나 같게 적용한다.

보조금을 단말기값에 상당하는 전액을 지원했을 때 그리고 단말기만 고객이 중고품이든 신제품이든 직접 구매하여 가입한 경우 요금은 순수하게 휴대폰 이용료만 내도록 한다. 그리고 표준 보조금은 단통법대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만 유통점 고객 지원금은 유통사 간 경쟁이므로 유통사 자율에 맡기되 유통점 홈페이지나 유통점 점포 현관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지원금 액수를 부착한다.

그리고 해당 단말기가 단종할 때까지 부착하며 해당 유통점을 찾는 고객 모두 공평하게 지원받도록 한다. 결국, 휴대폰 요금은 크게 휴대폰 이용료와 단말기 가격에 보조금을 뺀 구매액의 할부금을 더한 것이 휴대폰 한 달 요금이 된다. 여기서 휴대폰 이용료는 같은 단말기 내에서도 의무적으로 노인용, 염가용, 일반용, 무제한용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며 정부는 반드시 이동통신사가 노인용, 염가용을 포함하여 서민들에게는 통신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계속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