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캡처 사진
♣ 영월 석회암 바위에서 고생대 화석 무더기 도굴 흔적 발견 2015.7.12.
현행법상 화석은 '매장 문화재'로 인정돼 국가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발굴해 갈 수 없는데 7월 10일 9시 KBS 뉴스에 의하면 영월 석회암 바위에서 화석을 군데군데 도굴해간 흔적이 보도 되었었고 지난해 해당 장소를 지질명소로 칭하며 관광 안내판까지 설치했던 행정군청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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