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캡처 사진
♣ 국회 무시한 평양선언 비준 한국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를 내렸다. 청와대는 "평양선언은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군사합의서는 북한과 문본(문서)을 교환한 뒤에 남북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군사합의서 비준안'이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북과 문서를 교환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에는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서 헌법 60조를 살펴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 60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좌익정부 10년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주어도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기는커녕 계속 개발하여 긴장을 키워왔다. 정부 비준으로 우리의 안보 빗장만 열어주고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겠는가? 거꾸로다. 6·25 전쟁 이후 우익 정부에서는 남북 긴장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좌익 정부에서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지만, 북한은 어느 경우든 한국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나마 미국 최강의 군사력 앞에 호전적인 북한은 국지적인 도발 이외에 남침할 수 없었다. 지금 한국 군사력은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이 우세한 감시 기능인 DMZ 중심 10~40km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더욱 약화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당장 중지하면 한국도 당장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가? 상호 호혜의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한국만 내주는 꼴이 아닌가? 각국의 지도자는 국익을 위해 열심히 뛰는데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헌신하려 한다. 북 핵무기에 국민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나마 재래식 군사력도 약화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도 어려운데 한국 재정을 끌어내어 북한에 쏟아부으려 하고 있다. 참으로 한국 대통령이 맞는가? 정부가 군사 합의를 '조약'으로 '격상'시킨 배경에는 북한과 한번 합의한 내용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하던가 그렇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 모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독재다. 한국당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 전에 '평양선언'부터 정부가 비준하는 것은 근거법도 없이 하위법을 먼저 처리한 격"이라고 했다. 즉 국회에서 법안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하위법인 시행령부터 국무회의 의결하여 시행하려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엉터리 행정이다. 홍익대 장용근 교수는 "NLL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사실이라면 영토의 문제에도 해당하는데 그런
경우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은 헌법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더 나아가 우리 주권과 관련된 조약으로도 볼 수 있다. 국회는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낼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는 "헌법에서 언급하는 조약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조약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북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여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의 우려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임에도 과속하고 있다. 이러다 국내 경제가 파탄이 나고 적화통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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