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저축은행 특별법 만용, 편법은 곤란 2012.2.13.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된 18개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예금 5,000만 원 이상 피해자들 피해액 중 55%를 보상해주는 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여야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저축은행 특별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편법이 난무한다면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그 누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법은 편법이어서는 곤란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본회의 상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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