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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특별법 만용, 편법은 곤란

정의&자유 2012. 2. 13. 12:11

◎ 국회 저축은행 특별법 만용, 편법은 곤란

2012.2.13.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된 18개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예금 5,000만 원 이상 피해자들 피해액 중 55%를 보상해주는 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여야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저축은행 특별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 언론, 시민단체 모두 선거가 임박하여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금융질서 근간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일시에 여야 모두를 비난하고 나섰다.

더구나 안정성이 불안한 대신 이자율이 높은 후순위 채권까지 보상해준다는 것은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 법은 1. 사후 보상이라는 소급 입법으로 위헌 요소를 안고 있고 2. 2008년 9월 이전 피해자와 새로 발생하는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며 3. 보상재원이 없어 허락도 없이 예금보험료를 무단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간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 하락에 의한 예금 원리금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소급입법이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실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숨겨진 자산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찾아내어 한 푼이라도 선의 예금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법을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게 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법은 형평성이 중요하고 특정 지역, 특정 단체, 특정인을 위해 법을 제정 및 개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고 사회에 심각한 불평등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출처: 2월 12일 한국경제

 

편법이 난무한다면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그 누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법은 편법이어서는 곤란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본회의 상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사회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입법으로 예방하라는 것이지 발생한 문제를 편법으로 덮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 정무위 소속 찬성 국회의원 모두는 낙선 대상이다. 이런 와중에도 정무위원 중에는 소신 있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다. (그림 참조) 국민은 주변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인기에 영합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선전 선동하며 휩쓸릴 때도 정도에 따라 소신 있게 흔들림 없이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