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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강화한 개헌은 더나쁜 민주주의로 가는 악법

정의&자유 2018. 3. 24. 16:36


KBS 캡처 사진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한 개헌은 더나쁜 민주주의로 가는 악법
      2018. 3. 24.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 투표 도입 등이 포함된 권력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시민권 등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그간 야당이 요구해 온 국회의 총리 선출 추천권 등 핵심 사안은 배제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 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발의 전 국무회의 심의'를 요식 절차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개헌안을 청와대 비서관이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올바른 헌법 심의 절차가 아니다. 헌법을 고치겠다는 청와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문 대통령 권력 핵심 측근만이 아는(문고리 3인방보다 더함) 밀실 작업이고 총리와 장관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과연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맞는가? 취임 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냥 좋아하는 쇼일 뿐이었나? 심지어는 여당인 민주당 원내 대표는 개헌안이 정식 발표되기도 전에 '촛불 청년 인권법 제정 연대' 관제 시위에 참여하여 직접 기자 회견하며 부정 출발하는 꼼수를 보였다. 개헌 내용을 살펴 보면 대통령 임기를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새벽에 구속됐다. 국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한국 특유의 비극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맞고 있어 괴롭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은 빼버리고 오히려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독재를 강화하려 한다. 일부 권한을 내려놓는 흉내만 내었지 실지로 아무것도 권력 분산된 것이 없다. 권력 분산으로 야권이 요구하는 것은 외치를 대통령이, 내치를 총리가 담당하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임하거나 단독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꼭 행정력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 일부만 분산하려면 2안으로 순수 행정기관은 그대로 두고 사법기관(헌재, 대법원), 사정 기관(검찰, 경찰), 언론, 감사원, 공정거래위를 독립시킨다. 그 정도라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에 많은 국민이 일정 부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처럼 검찰이 죽은 권력뿐만 아니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 


독립된 기관의 장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만들었던 사장 선임 이사회 인원수를 여당 8명, 야당 7명 총 15명으로 하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인원 구성만 정당 좌석 수 비율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 편향되지 않고 중립형 인사로 선임할 수 있다. 야권이 요구하는 1안을 택하든 아니면 2안을 택하든 1, 2안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 내용에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 수행하지 않을 때는 정치적 활동을 해도 되는가?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내면 무한정 정치 활동해도 되고 휴식시간이나 일과 후에는 정치적인 댓글을 달아도 되는가? 근무 기관마다 시간도 다를 수 있다. 보통 하루 지나면 작성된 글에 시간 표시가 없어지는데 수사하기 전에 확인이 어렵다.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 개헌안에 대해 한 언론은 청와대가 3월 26일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세 차례로 나눠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집권당의 정강(政綱)과 이념 표출로 그쳤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하는 법이고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국가 최고의 법이다. 특정 세력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내놓은 ‘대통령 개헌안’은 집권세력의 좌 편향 정강과 이념을 담았다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현행 대통령제를 두고 학자들은 '불가용의 과잉권력'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한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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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오늘의 소식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조 수석이 야당의 국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권력기관 개편에 이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개헌안까지 발표하니 반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 수석은 "(개헌안 발표는) 당연히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다. 개헌안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연합해서 했고, 실제 조문 작업은 민정수석실이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청와대가 협치보다는 야당과 대결 구도를 만드는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청와대는 단지 참모일 뿐이고 실질적인 일은 장·차관이 해야 하는데 계속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야당과는 협치보다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여 문빠를 동원해서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인식이 강하고 독단적 힘의 논리다. 이것은 다른 말로 독재다. 더구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고 한다. 독소 조항이 많아 수정할 수 없다면 반대해야 한다.



5월 6일 오늘의 소식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이 23만 건에 이른 지난 2월 22일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회조정실장에게 청원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민재판은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감정적이며 맹목적으로 진행된다. 심지어 성인 예수도 북한식 인민재판에 의해 사형되었다.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판결을 했다고 인민재판에 의해 청원된 것을 행정부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국민 청원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독재다. 법의 판결은 찬반 세력에 의해 시위나 청원으로 압력을 가하면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 이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