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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김영란법) 엉터리 개정하지 마라

정의&자유 2015. 8. 17. 07:47
 

KBS 캡처 사진
 


♣ 부패방지법(김영란법) 엉터리 개정하지 마라
 
  2015.8.17.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각 지역에서 행해지며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70여 년 만에 최빈국에서 경제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폭풍 성장하였으니 세계 유래가 없는 경이로운 일로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민주화는 정당 민주주의를 당 대표 주도에서 더 심화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보기 드문 나라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의 주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통일과 선진국 진입일 것이다.

통일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으니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선진국 진입에 대해 먼저 거론해보자. 우선 선진국이 되려면 화합과 부패 척결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념, 지역, 세대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당면 과제다. 그런데 화합과 부패 척결을 동시에 해야겠지만 역량 분산을 위해 하나를 먼저 선택하라고 한다면 부패 척결이다. 아무리 화합을 해도 한쪽에서 부정부패로 부를 독식하려 한다면 갈등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우선 부정부패 척결이 최우선 과제다.

정말 어렵게 부정부패 방지법 즉 김영란법이 누더기 법안이 되면서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정치권에서 개정 논의가 일고 있다고 하여 어이가 없고 또 무엇을 장난치려는지 의심이 간다. 본래 형벌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한다. 김영란법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범위 안의 금품'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1. 특정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허용 상한선에 꽃 음식 5만 원, 과일 한우 세트 10만 원을 제안했다. 그러자 농축산업계에서 과일의 경우 5만 원 이상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한우 선물 세트는 5만 원 이하가 2%에 불과하고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나간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농축산 경기가 위축된다며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특산품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구를 가진 의원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10일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농축산물 대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란법 또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업계 주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새민련에서도 농축산물을 위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며 동조하여 논란이 증폭되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선거를 의식해 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으며 어떻게 본래 취지대로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겠는가? 특정한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있을 수 없다. 또 이런 민원이 타 업계로 겉잡을 수 없이 번져 김영란법이 무력화할 우려도 있다.


2. 개정한다면 위헌 시비가 있는 부분부터 고쳐야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졸속수정하여 대한변협과 사학 단체에서 헌법 소원한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부터 우선 개정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공직자 부패 근절'의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공익성이 있는 모든 기업과 단체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갑질이 가능한 대기업도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 부패 척결을 사회 전 부문으로 확대 가능하며 위헌 소지도 없앨 수 있다.


3. 법 제정 시에 빠졌던 부분도 보완하여 완성해야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제삼자의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처벌 예외 조항으로 두었는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국회의원에게 '김영란법' 예외조항을 둬선 안 된다고 답해 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문했다.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

또 김영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은 원안의 반쪽 법안이라고 했는데 본래 원안에 있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자기 자녀를 특채하거나 친척 회사에 발주 물량 밀어주기 특혜 등)' 부분이 빠졌는데 반부패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고 앞으로 '반쪽 법안'이 '전체 법안'으로 통과될 때까지 많은 분야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달라고 했다. 당연히 이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


맺는말

국민은 정말 어렵게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더구나 예외 규정을 두어 미꾸라지처럼 빠지려는 것에 더더욱 반대한다. 다만 위헌 판정 등 법 개정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위에 열거한 것처럼 위헌 소지도 없애고 가능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으로 여기고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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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오늘의 소식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이 2013년 자신의 지역구(경기 파주 갑)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부탁해 특혜 입사시킨 일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커지자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부패방지법(김영란법)에서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을 뺀 것은 자신 자녀의 특채나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김영란법 개정 시 반드시 이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8월 19일 오늘의 소식

새민련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김영란법이 언론 자유를 크게 위협하여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고
김영란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는데 국민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싱가포르나
미국, 북유럽처럼 청렴한 국가가 되어야 하며 공무원뿐만 아니고 갑질이 가능한 대기업까지
포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언론자유를 핑계로 개정하려
한다면 언론 부분에도 기업을 뜯어먹으며 기생하는 사이비 언론 등이 있으므로 언론에서
자체 부정부패 개혁 안을 만드는 조건으로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하며 김영란법 개정
시에도 지난번 빠졌던 70%의 국민이 국회의원의 김영란법 예외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우선 반영하고 최근 의원 자녀 특혜 입사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가장 중요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을 우선 추가하겠다는 것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먼저 국민에게 약속하고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슈퍼 갑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술 마시고 경찰지구대 찾아가 바바리맨
직접 수사 지시 새민련 유대운 의원, 자기 이름 내건 쌀 판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딸 취업 청탁 새민련 윤후덕 의원 등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선출직 공무원의 슈퍼 갑 횡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에서 지난번에 빠졌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을 반드시 김영란법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