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차에 걸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에도 추천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나오지 않자 추천 자체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착수하겠다며 회담을 일방적으로 끝내버렸다. 이에 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였다. 여야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개정안은 그냥 진행한다고 한다. 절대다수가 부족한 야당에 공수처장 선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여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완전히 안하무인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국회가 언제부터 협의 기관이 아닌 독재 기관이 되었나.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입법 시에는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먼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조항을 넣자고 하였고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실지로 19년 4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 될 수 없다"고 했다.
박혜련 의원은 "(공수처법은) 야당의 '비토권' 확실히 인정"한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19년 6월 "추천위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 비토권 행사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한쪽으로 심하게 편중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다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야당이 비토권을 악용한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스스로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문 대통령은 평소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사건건 개입하다 이제는 비자금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에 비토권을 주었다고 하더니 한 번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바꾸어 추천하지도 않았다. 무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야당보고 찍으라는 것이고 민주당 추천 인사를 계속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을 바꾸어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협의도 아니고 위협이다. 이러면 본래 의도대로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후보를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고 야당은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여 결국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을 개정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을 비난하던 민주당이 이렇게 스스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후대에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할 것인가? 공수처법은 민주국가에서는 최악법으로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감시받지도 않는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헌법 기관인 검찰의 상전 역할을 하는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가져다 뭉갤 수 있고, 판·검사들을 사찰해 재판과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나 시민단체 출신 공수처 수사관은 사실상 임기 제한도 없고 문재인 정권 수호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은 민주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공산당 독재 국가인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유사하다고 말할 정도다. 415 부정선거와 국민의 심판으로 100석인 국민의당은 개헌을 저지할 힘이 없다. 이제 거의 일당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간다면 국민 앞에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한 독재 정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아무리 문빠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독재 정권화하는 것을 좋다고 계속 지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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