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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탈원전 실패를 유가에 연동 자동 인상하는 정부 국민이 저항해야

정의&자유 2020. 12. 25. 20:41

KBS 캡처 사진

       정부는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도 오르는 새로운 전기 요금 체계를 도입한다. 전기  요금에 석탄 발전 감축 비용도 추가된다. 발전 원가가 싼 원자력을 값비싼 LNG나 태양광 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각 가정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12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 요금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 200kWh  이하 전력 사용 가구에 월 최고 4,000원까지 할인해 주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가 내년 7월부터  50%로 축소하고, 2022년 7월 전면 폐지한다. 전력 생산용 연료비를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류·LNG·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전기 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전기 요금은 지금보다 다소 인하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유가가 매우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안정되어 경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유가가 급등하며 전기료도 따라서 급등할 것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전기료를 인하하려고 어렵게  정부를 설득해서 전기료를 개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탈원전에 따른 적자를 국민이 대신  떠안아야 할 것 같아 걱정스럽고 문 정부 탈원전해도 결코 전기료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는데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견디지 못하고 자동 전기료 인상으로 전기료 체제를 개편했다.  부동산도 정부가 잘못해서 잡지 못하고 폭등시켜놓고 그에 연동시켜 보유세를 자동 인상하며 증세하여  거주 목적으로 사는 많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데 전기료도 인상 요인 발생하면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인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무섭지 않게 여기는 정부에는 국민의 엄격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이번 요금제 개편은 탈원전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요금 개편제도를 보면 사용량에 따라 연동시키지 않고 복잡한 계산식을 제공하여 국민이 잘 알지  못 하도록 했다. 계산식 첫째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1~2인 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 폐지다. 그간 전기  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던 정부의 기본 정책이 탈원전에 따라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에 감당하지 못하고 기본 정책마저 내팽개쳤다. 둘째 연료비 연동제다. 유가나 천연가스 국제 가격에  연동시킨다는 것인데 평균 발전 단가가 아닌 유가나 천연가스에 연동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발전 원가에 몇 %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국민에게 그 상세 명세를 보여주고 납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유가와  천연가스에 연동시켜 국민에게 그 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발전 연료 선택을 그 값을 지불하는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19년) 발전 원가는 kWh당 56원이었는데 LNG 발전 원가는 154.5원이었다.  원자력 발전의 약 3배 수준이다. 그리고 국제 가격에 연동하여 자동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 원가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한전의 태만을 가져올 수 있다. 전기료 조정 시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인상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기후·환경 비용 증가다. 기존 전기 요금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 발전 감축 비용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 3 비용을 '기후환경 요금'이라는 항목으로 묶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로 표기하기로 했는데 전체 전기 요금의 4.9% 수준이다. 이것도 국민에게 부담시키려  한다면 돈이 많이 드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 시 기후환경 요금이 전기료에 몇 %로  증가하는지 국민에 얼마만큼의 부담이 되는지 기술하여 함께 국민(국회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kWh당 발전원가가 200.1원으로 원전의 거의 4배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면 늘수록 발전 비용도 상승하고 발전원가도 상승하여 전기료가 급상승한다.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 없이 잘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항목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한 정부 정책의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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